의협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중단하라"
- 강신국
- 2025-09-26 0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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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는 "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가 국제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며 선전하는 치료 방식들은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로 일부 연구에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정부 스스로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근거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을 낭비했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정작 의과 참여는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의협 한특위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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