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사용한 적십자 표장...약국 벌금폭탄 주의보
- 강신국
- 2024-05-06 19:5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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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유리 등에 표장 사용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적십자사, 5월8일 '세계적십자의 날' 맞아 표장 보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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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 약국 간판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면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8일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함께 전시 생명 보호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은 전쟁 시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뜻한다.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의미와 권위가 퇴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형사범죄법은 전시 상황에서 적십자 표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전쟁범죄로 간주한다.

이에 적십자사는 병원협회, 약사회 등에 적십자 표장 오남용 및 시정 조치 사례를 안내하고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은 대안 문양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적십자 표장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고, 전국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RCY단원 교육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지난해 3월 27일 완료했다. 적십자 표장은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194개국에서 가입 또는 비준한 제네바협약)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적십자사는 특허청 심사 후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제29조(과태료) -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십자, 제네바 적십자와 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표법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 3월 27일 적십자 표장, 대한적십자사 CI 등 3종을 상표로 출원. - 특허청 심사 후, 상표 등록 완료 시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
적십자 표장 관련 국내법 벌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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