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막자…정부, 외국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
- 이정환
- 2024-05-08 11:22: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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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심각 단계 시 복지부 장관 승인 거쳐야 가능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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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건의료 관련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때만 가능하며, 환자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 의료지원 업무에 한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외국 의사를 활용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행정에 나선 셈이다.
8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 후 입법예고 내용을 확정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외 의대 졸업 후 현지 정부로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길이 열린다.
다만 단서조항이 따라 붙는다. 먼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돼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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