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드럭' 샘플 제공…대안은 없나?
- 영상뉴스팀
- 2012-02-13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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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포장단위 규정 모호…"견본품 제조 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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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순, 비아그라 제네릭 시판을 앞두고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질서가 크게 혼탁해 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일부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샘플(견본품)제공 행위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전화인터뷰]A제약사 관계자: "그냥 거의 '한웅큼씩' 뿌려요. 실제적으로 처방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죠."
이처럼 샘플제공 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원인은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입니다.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6조를 살펴보면, 「사업자는 제형·색·맛 등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포장단위에 ‘샘플(견본품)’을 표시한 의약품을 요양기관(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역시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완제품일지라도 최소포장단위라면 샘플 스티커를 부착해 요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이 같은 모호한 규정 때문에 시장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바로 '법의 허점' 이용한 불공정한 시장 선점 전략이 판치게 되고, 결국 약물 오남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B비뇨기과 김모 원장: "네, 샘플을 막 주게 되면 여기저기 환자 아닌 사람들도 호기심으로 먹고 하니까 좋을 게 없죠. 오남용 가능성도 많고요."
때문에 발기부전치료제를 시판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샘플 의약품 제조를 법규화하자'는 여론이 높습니다.
[전화인터뷰]C제약사 관계자: "저희 회사는 2T 포장으로 해서 샘플용으로 제작을 별도로 하거든요. 자사에서 샘플 포장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000T 짜리가 있으면 그게 최소포장단위가 되니까 애매한 거죠."
발기부전 처방시장 혼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최소포장단위'. 말 그대로 ‘포장의 단위’가 아닌 ‘내용물의 단위’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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