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잦은 영맨 "퇴직소득세 챙기세요"
- 영상뉴스팀
- 2012-03-21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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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소멸시효 5년까지 규정…원천징수내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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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기기업체를 창업한 김영진씨(가명·45)는 세무사의 '연말정산' 조언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김영진씨의 연말정산환급 경우를 도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월 A제약사에 입사한 김씨는 건강상 이유로 같은 해 5월 퇴사했습니다. 이후 1년여 간 휴직. 2011년 1월 김씨는 B제약사에 입사 후 약 10개월 간 영업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이처럼 이직이 잦았던 김씨는 연말정산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무사의 조언대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 내역을 확인, 미지급된 연말정산환급금 150여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을 했더라도 재직기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몰라 발생한 실례입니다.
아울러 김씨가 재직했던 A·B제약사는 원천징수 의무자이지만 세법상 환급금에 대한 고지·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퇴직자들의 적극적인 환급요청이 없으면 회사는 이를 예수금(퇴직소득세)으로 계정, 사실상 '눈먼 돈'이 되고 맙니다.
이와 관련해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환급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가 세법상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의 경우 1달 동안만 재직했다손 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퇴직 사례가 잦은 제약 영업사원은 이를 꼼꼼히 체크해 세법상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이·퇴직자들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 기한)는 5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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