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에 세운 '컨테이너 약국' 폐업
- 영상뉴스팀
- 2012-06-11 06:4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악구청, 철거 명령…보건소 "자진폐업 절차 밟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발 달린 약국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개설등록지를 벗어나 다른 땅으로 이동해 2년째 무허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일명 '컨테이너 약국'이 폐업 했습니다.
관악구청과 보건소에 따르면, 데일리팜 보도(발 달린 '컨테이너 약국'의 황당 사건') 이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원래 이 약국의 위치는 현재의 병원 주차장이 아닙니다. 2년전 횟집이 있던 옆 건물 부지에 있었습니다.
이 부지가 병원의 신축공사로 철거되자 임시 방편으로 컨테이너 약국을 만들어 옆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무허가 건물로 확인됐다"며 "컨테이너 약국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국은 이 같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건물 철거와 함께 약국 폐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이 자진해서 폐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건축법 위반이 확인된 이후 보건소의 강제 폐업이 예상됐지만 약국이 스스로 문을 닫기로 한 것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관련기사
-
발 달린 '컨테이너 약국'의 황당 사건
2012-05-30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4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7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