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의원 반일 휴진도 채증 후 행정처분"
- 이정환
- 2024-06-18 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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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왕 실장 "행안부·지자체, 오전·오후 진료 여부 유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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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진료거부를 방치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8일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오늘 현장점검과 채증 절차를 거쳐 사전신고 없이 휴진한 의료기관은 처분 여부를 검토한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동원해 유선으로 진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전, 오후 절방 휴진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전병왕 실장은 "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낸 이들은 예외가 될 것"이라면서 "진료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 업무정지, 면허 자격정지, 여러 가지 벌칙 등이 적용된다.
전 실장은 "지자체가 오전에도 확인하고 오후에도 확인한다. 오후에 문을 닫는다면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오후 휴진을 했다면 상황을 채증해서 추후 처분 시 소명을 받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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