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표장, 상표등록 완료…병원·약국 무단 사용시 처벌
- 강혜경
- 2025-09-30 18:23: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적십자사 "공공재로 여겨 오남용…약국·병의원 등 유의"
- 상표법 적용…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빨간 십자가' 모양의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적십자사가 약국과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의에 나설 것을 재차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3월 특허를 출원한 적십자 표장이 최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의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상표법 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어 "제5류(의약품 등), 제10류(의료기기 등), 제44류(병원 및 약국 등) 품목에 대해서는 상표법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약국 간판, 광고물 등 적십자 표장 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십자 표장 사용으로 약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적십자사, 약사회에 공문..."약국, 적십자표장 사용하지마"
2025-06-17 16:36
-
병의원·약국 간판에 적십자 표장 쓰면 낭패…처벌 강화
2025-01-09 10: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8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