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속 복지부, 리베이트 20여건 경찰 수사의뢰
- 이정환
- 2024-06-19 1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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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연루 의사 경찰 수사 범위 확대 전망
- 제약사가 대다수…의료기기사·병·의원·도매상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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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지난달 말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이들 사건을 전국의 각 관할 수사관서에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모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의사 100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수사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가 접수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은 제약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까지 포함됐다.
신고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 회사 직원이 의사의 개인적 용무를 대신 해결해 주는 편익·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리베이트 제공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쌍벌제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찰은 제약사로부터 회식비와 야식비 등을 지원받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일부 전공의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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