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법 심의 과정서 약사 직능 침해 좌시않을 것”
- 김지은
- 2024-06-25 14:51: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회원 메시지 통해 여당 간호법 내 ‘투약’ 포함 저지 의지 표명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 회장은 25일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약사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전원이 참여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를 벗어나 약사 직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추친 하는 이 법률안은 의료개혁 명분 하에 간호사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업무 범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 법안에 명시된 투약은 약사 면허 범위인 만큼 약사 직능을 훼손 할 뿐만 아니라 직능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회원 약사들을 향해 “보건의료 직능에는 면허에 따른 업무 범위가 존재함에도 직능 간 업무 범위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려된다”면서 “약사회는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약사 직능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8만 회원 뜻을 모아 잘못된 법안은 합당한 절차대로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사 직역침탈 용납 못해"…입장 선회한 약사회
2024-06-24 20:55
-
간호사 투약 법안 시끄러운데...어정쩡한 약사회 입장
2024-06-23 17:30
-
여당 간호사법, 약사 투약권 침해 논란
2024-06-21 06: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품절 단골인데...제약, ‘불순물 마이신’ 수급난 예의주시
- 2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
- 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4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5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 6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7"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8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
- 9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입법 대응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 10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