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원스트라이크 '반복' 규정 논란..."처분횟수 무관"
- 이혜경
- 2024-06-28 06:11: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감시서 반복적 위반행위 적발됐다면 처벌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제에서 말하는 '반복적으로 거짓 작성'에 대한 '반복' 기준을 두고 제약업계가 혼선을 겪고 있다.
제약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사감시를 받은 이후 여러번 GMP 관련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누적돼야 '반복적'이라는 명제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도인 만큼, 한 번의 감시를 통해 '여러번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제조기록서가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신텍스제약 또한 지난해 11월 특별기획점검 이후, 현장조사를 위해 진행된 무통보점검에서 여러 제조단위(로트)에서 1년 간 반복적으로 제조기록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한다.
그는 "적발횟수로 반복의 의미를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위반 행위의 반복이 일어나는걸 중점적으로 본다"며 "현장조사 당시 상황, 취지를 봤을 때 누가봐도 반복적으로 거짓행위가 일어났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휴텍스제약과 신텍스제약 두 업체 모두 지난 2022년 12월 신설된 '약사법 제38조3의3항'에서 두 번째 조항인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의약품 등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했다.
당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해당했지만, 법 시행 이후부터는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거짓행위할 경우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GMP 적합판정 취소 형평성 논란
2024-06-27 06:27
-
식약처 "신텍스 GMP취소 처분 전 집행정지로 공개 못 해"
2024-06-26 06:36
-
[데스크 시선] 엄격한 GMP 처분의 위험성
2024-06-25 06:13
-
"공장을 추가 확보하라"...GMP처벌이 가져온 기현상
2024-06-24 06:20
-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완화 가능성?...식약처, 회의적
2024-06-24 06: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6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7"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8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9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 10올림푸스한국, 2300억 매출 회복…수익성·치료 라인업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