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불매운동 의사들의 특권인가
- 이혜경
- 2013-03-18 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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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한 법률자문에 들어갔고 급기야 지난 13일 40년전 이름을 붙인 의협회관 3층 '동아홀'의 현판을 떼버렸다.
동아홀의 상징적 의미가 동아제약이 아닌 모든 제약사를 지칭했다고 하지만 동아제약을 향한 노골적 불만이 표출된 셈이다.
의협 회장은 동아홀 현판 철거 결정을 이틀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질을 시작했다.
현판을 떼는 것이 맞느냐고 의사회원들에게 물었고 쇠망치와 드라이버 등 연장 사진을 게재하면서 의협회장의 마음은 이미 '현판 철거'로 돌아섰음을 알렸다.
결국 상임이사회를 통해 현판철거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동아홀 이름을 바꾸는데서 끝나지 않는다.
의사회원들은 '모든 제약회사에 대한 의협의 리베이트 근절선언을 확고히 하고자 결정'한 현판철거의 상징적 의미를 단순히 동아제약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판철거 결정 당일 오후 전국의사총연합의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다.
전의총은 동아제약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일명 '바꿔스 운동'이다. 동아제약 전문의약품 목록도 함께 전달되고 있다.
의사들의 특정 제약사 불매운동은 2010년 쌍벌제 법안 논의당시 진행됐다. 이른바 쌍벌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제약사 5개를 지칭해 '오적'이라 불리면서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파급효과는 엄청났다. 몇몇 제약사는 매출에 타격을 입을 정도로 의사들의 불매운동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음이 이미 반증됐다.
전의총이라는 의사단체가 동아제약을 지칭해 불매운동을 선언한 것만으로 이미 동아제약은 떨 수 밖에 없다.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의사들이 한 번 불매운동을 시작하고 제약사가 타격을 입게 되면 회생하기 까지 오랜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의사들의 처방권은 그야말로 제약사를 쥐고 흔들수 있는 특권이다.
하지만 처방권이라는 특권이 특정 제약사 불매운동에 악용된다면 또 다시 정부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갑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다.
아마도 성분명처방이라는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들은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자신들의 불매운동이 성분명처방을 부추길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불매운동이라는 처방권 악용보다 스스로의 자정과 함께 이제라도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쌍벌제 개정을 준비하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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