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명칭·간판 금지법 등장…"약물 오남용 축소"
- 이정환
- 2025-10-13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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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약사법 개정안 발의…"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는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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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평(300제곱미터) 이상 약국 개설 때 지자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이은 두 번째 창고형 약국 규제법안이다.
남인순 의원안은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만패 질서 조항을 손질해 창고형 약국 등 명칭이나 간판을 쓸 수 없게 막았다.
의약품 도매상·제약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이나 특정 의료기관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명칭, 수입의약품 등 특정 약이나 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 명칭을 쓸 수 없게 규정중인 하위 법령을 약사법으로 상향하는 조항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약국 명칭으로 쓸 수 없게 규제한 기준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로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의 관계에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다.
시행일은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남 의원은 창고, 공장 등 의미를 가진 외래어나 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며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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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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