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시킨 의사, 형사처벌 강화…"최대 무기징역"
- 이정환
- 2024-09-11 10:07: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무자격자에 불법의료 교사, 공익신고 시 형 감면·면제 조항도 마련
- 김선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무자격자 불법 의료 교사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 시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국회 제출일은 지난 10일이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불법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수술실은 환자 의식이 없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으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 처벌 필요성이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이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의료법 제87조의2 벌칙 조항을 손질했다.
해당 조항은 법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

또 제27조 제1항 또는 5항을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무자격자 수술행위 교사는 의료계 전체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의협 "거부권 행사 왜 했나...간호법 제정 절대 불가"
2024-07-23 14:18:23
-
투약 명기 논란 간호법 심사대…약사단체 입장 누락
2024-07-16 11:09:16
-
의협 "전문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벌금형 환영"
2023-08-10 16:57:0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3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 4한의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구성 비율 명문화 촉구
- 5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6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7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8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
- 9국제약품, 안산공장 안전보건경영 'ISO 45001' 인증
- 10경기도약 감사단, 분회 지도감사 마무리...회무·회계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