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민번호 수집 완화 길었던 3개월
- 이혜경
- 2014-12-01 06:1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11월 28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예외조항에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과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보호 강화가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화 및 인터넷 진료 예약시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동명이인 등 예약오류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외래환자 200만명 중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10만명이 넘는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환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반문하기도 했다.
결국 안정행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병·의원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했다.
이 기간동안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계도기간 동안 진료 및 검사 예약 시스템을 바꾼 것은 대부분 대형병원이었다. 그 마저도 소수였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별다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초진 환자들은 병원에 직접 방문한 이후부터 진료(진찰)번호로 예약을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일까. 복지부와 안행부는 아직 2개월 남짓의 계도기간이 남았지만, 의료기관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8월 7일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취지에 맞춰 진료 및 검사예약 시스템을 변경한 병원들은 시간과 비용 투자에 볼멘소리를 내기도 한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결단은 필요했다. 잘못된 정책을 밀고 나가기 보다, 쓴소리를 들으면서도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넘어가야 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또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정책 발표, 그리고 유예, 완화까지. 이 과정은 '선시행후보완'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제도 발표하기에 앞서 전문가 단체 또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완성된 제도를 내놔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7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10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