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등록에 약국장-약사 갈등...부당청구 신고 비화
- 정흥준
- 2025-10-16 17:09: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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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작 4주 뒤 급박한 개설과정서 면허신고 분쟁
- "고의적으로 처리 지연" Vs "갑작스런 퇴사에도 정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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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는 고의적으로 등록된 면허를 늦게 뺐다는 주장인데, 약국장은 갑작스러운 퇴사에도 정상적인 조치를 위해 신경 썼다며 첨예하게 맞섰다.
퇴사 처리 과정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감정 다툼이 생겼고, 부당청구 신고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A약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수도권 B약국에서 주3일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근무 뒤 약국 개설 기회가 생겨 약국장에 급박하게 퇴사 의사를 전했다. 한 달을 채워 2주 뒤인 9월 27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전했다.
등록된 면허를 퇴사 시점(27일)에 맞춰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처리가 된 건 30일이라 약국 개설·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2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제때 처리가 되지 않고, 30일이 돼서야 면허가 빠졌다”면서 “문자를 주고받을 때 월 말일에 빼겠다는 얘기도 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인데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퇴사 이후에도 신고를 고의로 거부한 점, (나눈 대화에서)근무일수를 초과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으로 공단에 부당청구 신고를 했다”면서 “또 지역 약사회에 중재를 요청했는데 나서주질 않아서 그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반면, 약국장은 예상과 달리 갑작스런 퇴사에도 협조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부당청구를 주장하는 상황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면허신고 처리가 되는 시간 차이를 고려해 미리 신청을 해달라는 A약사 요청은 무리한 요구사항이라고 반박했다.
B약국장은 “세무사에게 알아보고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퇴사 다음날인 주말에도 면허를 빼달라고 계속 재촉을 했다. 월요일에 출근해서 점심 때 심평원에 면허변경 신고를 했다”면서 “보통 처리까지 하루가 걸려 다음날 면허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B약국장은 “4일부터 27일까지만 면허를 쓴 것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부당청구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약국 개설 사정에 ???퇴사 전에 미리 해달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일정을 맞춰달라는 건 무리고, 그게 오히려 근무약사의 횡포”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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