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휴젤, 메디톡스로부터 균주 절취 사실 없다"
- 노병철
- 2024-10-11 08:52: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ITC 최종 심결, 현지시간 10월 10일 예비 심결 재검토 결과 발표
- 휴젤, 미국 사업 불확실성 해소…글로벌 시장서 지속적인 성장 이어갈 것
- AD
- 5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ITC는 현지시간으로 10월 10일,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
ITC는 예비 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사안을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5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6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7민주당, 김미애·서명옥 규탄…"의사단체 눈치보며 민생 외면"
- 8식약처, 광동 수입 파브리병 희귀약 '엘파브리오주' 허가
- 9HK이노엔, 오송 공장 내용고형제 증설...970억 투자
- 10한국파마, 무이자 150억 CB 조달…성장·주가 상승 베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