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위고비 택배 판매한 약국 권익위에 고발
- 김지은
- 2024-10-26 11:1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에 위고비 안전 사용 위한 비대면 처방 제한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회는 25일 최근 비대면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 받은 환자가 재택 수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택배를 통해 환자에 발송한 약국을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유명인이 체중 감소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고비가 비만치료제가 아니라 다이어트약으로 왜곡 오도되는 데 따른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 “이 약을 오남용하는 경우 급성 신장손상, 저혈당, 각종 위장 관계 또는 대사, 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 이외에도 잠재적 자살충동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고, 약물 중단 후 급속도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약사회는 위고비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위해 비대면진료에서의 처방 제한을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체질량지수(BMI)가 30kg/m2 이상 비만환자 등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만 처방되도록 처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탈모약, 여드름치료제 등 비대면진료 처방이 빈번한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함께 건의했다고도 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환자만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약사회는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위고비 최저가 처방 이렇게"...플랫폼 의료쇼핑 극성
2024-10-23 11:32
-
비대면 플랫폼 일탈·위고비 오남용, 국감 마지막 관통
2024-10-23 21:47
-
위고비 열풍…'비대면 대리처방·해외 직구' 안전망 제로
2024-10-23 10:59
-
위고비, 비대면 처방 막히나…오유경 "복지부와 협의"
2024-10-23 10: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4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5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6약준모 "한지아 의원, 선동 멈추고 책임있는 설명 내놔라"
- 7지자체 폐의약품 수거 사업 참여 약국, 재정 지원법 시동
- 8샤페론, 누겔 추가 분석 착수…후속 임상 전략 구체화
- 9소비자단체 "국민이 살 수 있는 건 11개 품목, 확대하라"
- 10약사회·의약품정책연구소, 전산봉투 활용 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