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부 전산체계 마련"
- 김정주
- 2016-10-2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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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입장 전달...전자 시스템 사용 확산방안 모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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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휴폐업 기관 진료기록부 관리에 대한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7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회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가 보건소에 제출된 경우 보건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개인정보가 분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복지부도 국회와 인식을 같이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2002년 의료법이 개정돼 전자의무기록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바 있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 사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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