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리베이트 3년이하 징역"…원안대로 통과
- 최은택
- 2016-11-29 13:20: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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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소위, 설명의무 위반 형사벌은 과태료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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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사도 약사 등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형 상한이 상향 조정되게 됐다.
수술 등 설명의무 위반 형사벌은 과태료로 하향 조정됐다.
국회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난상토론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제2소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설명의무 대상 경우 법사위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국한하도록 변경됐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사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됐다.
법사위 제2소위가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원안대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조정하면서 의사도 이미 확정된 약사 등과 처벌수위가 사실상 같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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