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업무정지" 입법추진
- 최은택
- 2016-11-29 14:02: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승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감염병 전파 가능성 높은 경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선제적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유행이 우려될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C형 간염의 경우 대부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행'에 이를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곤란하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8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9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짚은 성공 조건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