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기간 연장
- 최은택
- 2016-12-07 12:1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정 조특법 반영...내년 3월31일→12월31일까지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을 기존 내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3)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올해 4월부터 9월 실적을 살펴보면 총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중 384개 의료기관에서 환급이 이뤄졌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내과·외과 등 일반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환급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가능 표찰이 부착된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공항·항만 등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축소 신고나 유치실적 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료비 내역 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국내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시장 투명화 등 한국의료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2[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3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4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7'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8"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약사회, 27일부터 제4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