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료·소아가산 인상안 등 건정심 상정 추진
- 최은택
- 2016-12-08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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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상대가치점수 개편안 전문평가위 통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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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에는 외과계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는 인상하고, 대신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의학과 등의 상대가치점수는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수면내시경 급여화 방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건가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주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최종 심의한다. 여기서 개편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오는 20일 열리는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처리방식은 보고사항으로 할 지, 아니면 의결안건으로 올리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은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의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맞춰 향후 4년 간 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매년 25%씩 4년 간 단계적으로 개편된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방안을 토대로 추계하면, 수술 18%(3011억원), 처치 6%(2814억원), 기능검사 21%(2504억원) 등의 수가인상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외과계 수술 원가는 현 70~80%에서 115%로 보상비율이 높아진다. 반면 검체검사(-11%, 3600억원), 영상검사(-5%, 1400억원) 등 검사항목은 매년 단계별로 인하된다.
약국 수가도 일부 변화가 있다. 당초 약사회는 약국 수가 개선안으로 '마약류 조제 시 별도 소정점수 산정', '제형변경(분쇄·분절) 조제 시 별도 소정점수 산정', '서면 복약지도료 별도 소정점수 산정' 등 3가지 안건을 제안했었다.
이후 관련 기획단 논의과정에서 마약류 조제와 제형변경수가 인상안은 수용되고, 서면복약지도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총점범위 내에서 의약품관리료를 '마약류 조제'와 '기본행위'로 분류해 '마약류 조제' 관리료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현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는 7.05점이다.
또 제형변경 조제의 난이도(분쇄, 분할 등)를 반영해 조제기본료 총점범위 내에서 소아가산점수를 인상한다. 현 조제기본료의 20%인 소아가산을 4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는 수면내시경 급여화 방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위 내시경 5만원, 대장 내시경 9만원, 난이도 높은 치료 목적의 수면내시경 12만원 등으로 수가 보상수준이 제시됐었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진 만큼 자문회의 결정안대로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와 단순 건강검진으로 이뤄지는 내시경은 구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코드로 잡힌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건강검진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시경 급여의 경우 별도 횟수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내시경 소독 수가는 지난 달 건정심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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