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할인 이벤트'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적발
- 김정주
- 2016-12-26 12: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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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합동 모니터링...1월 한달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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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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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방학 이벤트' 등 겨울철 불법 의료광고 성행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들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내년 1월 한 달 간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인터넷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소셜 커머스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성형시술과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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