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보적용 시범사업 공모...1년간 시행
- 최은택
- 2017-01-09 17:43: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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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의원 등 대상 오는 2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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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대로 추나요법 건강보험수가 적용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착수하기로 하고 참여기관 공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실시, 국민의 의료비 비용경감 및 한방 치료분야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9일 공모내용을 공고했다.
시범사업은 내달 12일부터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은 오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 수가개발2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60개내외를 고려하고 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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