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예고…평가소득 폐지
- 최은택
- 2017-02-15 12:00: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곧바로 병합심사 예정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이렇다.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 평가소득 제외=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 상·하한 근거 신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또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기준 변경=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 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단계적 개편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을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명확화=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가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공제 기준 및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10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