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선관위, 한일권 캠프 약사 2명 선거운동 중단 조치
- 강신국
- 2024-12-10 17:40: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9일 경기 선관위는 "한일권 캠프 관계자 2명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해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권한 없는 선거 개입 행위의 중단을 요청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할 경우 그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운동원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도지부장 선거운동은 해당 시도지부장 선거권을 가진 회원만 가능하고, 선거권이 없는 타 지부 소속 회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일권 캠프의 A약사와 B약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A약사는 후보 출정식에서 지지발언을 하고 SNS에 선거 운동을 함께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B약사는 한일권 캠프의 선대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리며 현장 방문 유세를 비롯한 선거 운동에 참여해왔다.
이에 연제덕 후보는 "선거 참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선거에 활동해 혼탁선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6[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7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8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930년 쌓은 2억건 데이터…인바디의 플랫폼 승부수
- 10보건시민단체,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강력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