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3년마다 면허사용 신고 의무화…2020년부터
- 최은택
- 2017-02-16 10:59: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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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미신고 시 자격정지...보수교육 반드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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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예고대로 추진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때까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의 신고는 반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면허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개정으로 이미 의무화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3월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2020년 1월1일부터다.
또 개정법률 시행 전에 약사(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약국개설자간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개설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약국개설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신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고 있는 데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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