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식음료도 지출보고서 작성 면제 검토"
- 최은택
- 2017-04-06 06: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부, 기록 미작성 시 수사연계 가능성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현행 법률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대 수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도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 입법예고에서 1만원 이하 기념품은 작성 면제 대상으로 돼 있다"면서 "제약계가 식음료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해 식음료 면제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미국의 '썬샤인 액트법'에서는 10달러 이하는 제외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지출보고서는 리베이트 단속 등에 직접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출보고서 작성은 약사법상 허용범위와 그 밖의 것을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자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 등과 연계될 여지가 있다. 제약사들도 이 점을 경계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K-선샤인액트' 서식 제정안 입법예고
2017-03-27 14: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세번째 조 단위 빅딜 등장…새 먹거리 통큰 투자
- 2희망퇴직설 선 그은 종근당 "약가개편·외부 악재 선제적 대응"
- 32천억 투자했지만…코오롱티슈진 '인보사' 미국 진출 먹구름
- 4한화제약, 오팔몬 서방정 개발 나서…시장 선점 경쟁 주목
- 5복지부-공단-심평원 수장 모두 의사…11년만에 의사 트로이카
- 6[기자의 눈] 변화의 문턱에 선 제약영업 직군
- 7삼성, 신규 모달리티 투트랙 구축…생산 로직스·신약 에피스
- 8서울시약 "창고형약국·안전상비약·비대면진료 3대 생존 현안"
- 9간호서비스 적정 보상체계 마련 논의...22일 국회 토론회
- 10"운동하면 국가 인센티브"…신체활동 지역 격차 축소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