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리베이트 약가인하 병과 등 제재 강화 만지작
- 최은택
- 2017-05-01 06: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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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와 법안 협의 중..."의견수렴 충분히 거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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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을 언급한 과징금 상한비율 상향조정, 약가인하 병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30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급여정지.제외)'를 보완할 입법안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다. 하지만 '투아웃제' 적용사례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보완입법안을 발의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의원실의 입장이다.
다만 노바티스 급여정지 논란을 계기로 환자 피해 이슈가 제기돼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제재를 강화하는 보완조치는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 법률이 정한 전년도 청구액의 최대 40% 금액 상한을 60%까지 상향 조정하고, '투아웃제' 시행으로 폐지된 약가인하제도를 부활시켜 과징금과 병과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제재강화 수단으로 급여정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게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확인됐다. 규제는 공정하게 가야하는 데 불법리베이트와 무관하게 환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제네릭을 부정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요구인 것 같다.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안 발의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복지부와 이런 맥락을 유지하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환자단체는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했고, 국회를 통한 입법청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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