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검진 상담료·행정비용 토요일도 가산 적용
- 최은택
- 2017-05-02 06:02: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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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내시경검사 소독수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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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휴일에만 산정됐던 암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에 대한 가산이 토요일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실기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1일 공고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내시경을 활용한 위암과 대장암 검진에 내시경 장비 소독수가가 신설된다. 대신 의료기관에는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를 위해 날짜, 시행건수 등을 기재하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3년)가 새로 부여된다.
또 공유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을 토요일에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아울러 간초음파 검사분류에 따라 비용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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