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그럼 말씀하신대로 11,12월분에 대해 국장님이 1차로 2월에 연말정산하시는데
제가 5월에 또 A+B약국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11,12월분이 중복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가 해서요
5월에 신고할때 최종 근로소득세가 정해지면, 2월에 신고내역을 불러와서 나머지차액만 차가감납부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년 2월에는 약국장님이 11,12월분만 연말정산하시고, 5월 종소세기간에 제가 직접 A+B약국 분을 신고하라하셨는데
원래는 세후계약이라 국장님이 연말정산은 알아서 처리하시기로 했는데 1~5월분을 제가 종소세때 신고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님 5월에 A약국거만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5월에 A+B를 신고할때, 26년도께 아닌 25년 소득을 합산하게 됩니다.
5월에 신고할때는 A와B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 3월부터 25년 10월까지 A약국에서
세전계약으로 근무했고 중도퇴사환급금 지급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중순에 B약국에 세후계약으로 입사해서 다니는 중이고 연말정산은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 올해 1~10월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에 대한 부분은 내년 5월에 제가 따로 종소세신고를 통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이직하게될줄 모르고 큰돈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을 제 앞으로 처리해서... 아마 환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B약국에서는 한달반 근무한 셈이니 요청해볼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그렇다면 내년 2월에 B약국에서 연말정산할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약국에서 11, 12월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국장님이 세후계약함으로써 부담해주신 세금 부분을 두달치 제가 부담해서 돌려드리면 될지 궁금합니다.
3. 혹시 B약국에서 연말정산 전체를 진행하게 되면 제가 일전에 받고 나온 중간정산환급액을 드려야되는건가요?
내년 2월에 B약국에서 25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B약국것만 연말정산 하셔도되고, A와B약국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셔도 됩니다.만약 2월 연말정산때 B약국것만 연말정산하게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A와 B약국을 합산해서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자료는 연말정산때 제출해서 공제 받아도 되고, 5월 신고때 공제 받아도 됩니다.B약국에선 두달 근무밖에 안되서, 아마도 환급이 발생할 듯 합니다.
세법에서는 세후계약에 대해 규정이 없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상담사례에서 설명하기를 근로계약서에서 따로 연말정산의 금액에대해 누구한테 귀속시킬지 규정이 없다면, 세후계약은 사업주에게 연말정산결과를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즉, 세후계약으로 매월 세후금액을 맞춰서 지급하고, 연말정산(또는 퇴사시) 환급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환급금액을 갖고,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질문하신 약사님께서는 1~10월까지 근로소득도 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게 되면 귀속부분이 불문명하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B약국것만 신고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A+B약국을 신고하시는게 가장 합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24년 3월부터 25년 10월까지 A약국에서
세전계약으로 근무했고 중도퇴사환급금 지급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중순에 B약국에 세후계약으로 입사해서 다니는 중이고 연말정산은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 올해 1~10월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에 대한 부분은 내년 5월에 제가 따로 종소세신고를 통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이직하게될줄 모르고 큰돈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을 제 앞으로 처리해서... 아마 환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B약국에서는 한달반 근무한 셈이니 요청해볼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그렇다면 내년 2월에 B약국에서 연말정산할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약국에서 11, 12월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국장님이 세후계약함으로써 부담해주신 세금 부분을 두달치 제가 부담해서 돌려드리면 될지 궁금합니다.
3. 혹시 B약국에서 연말정산 전체를 진행하게 되면 제가 일전에 받고 나온 중간정산환급액을 드려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1년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10월, 11월~12월을 따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A약국의 소득 때문에 발생한 세금과 B약국의 소득 때문에 발생한 세금은 개략적으로 계산할 수 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재직중인 B약국이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 부탁을 하면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B약국 소득 때문에 발생한 세금과 B약국이 부담한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약국 인수하는데, 권리금 세금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권리금이 10억이면 권리금5억, 재고자산4억, 시설장치1억 이렇게 하면 권리금 5억만 신고하는거라는데 맞나요? 그럼 나머지 5억은 비용처리 못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10억으로 신고해야 세금처리가 10억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재무제표상 권리금은 영업권계정 자산으로 계상되고, 5년간 매년 1억씩 감가상각비로 경비로 처리됩니다.
재고자산(의약품)은 약이 판매 될때 매출원가 계정으로 경비처리 되며,
시설장치는 시설장치계정으로 자산으로 잡고, 5년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즉 시점의 차이만 있을뿐 모두 경비처리 됩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요즘 예쁜 POP 출력해 주는 업체도 많더라고요. 투박해도 손글씨가 나을까요, 아니면 디자인 업체 맡기는 게 나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애매하여 재질문드립니다.
주40시간 이하일경우
8일이상이면서 220이상이어야 가입 대상인지요?
8일아상 근무 또는 220이상이 가입대상인지요?
주 40시간 미만의 일용직 근무자는
한달 미만동안만 근무하기로 한 일용직이라면,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이고(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x)
한달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은 기본적으론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이지만
(월 8일이상근무 "또는" 월급여 220이상이면)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좁은 투약대 위에 텐텐, 립밤, 드링크 등을 잔뜩 올려두니 너무 어수선해 보입니다. 싹 치우고 깔끔하게 가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입니다.
약국매대 계산대 위 또는 주위에 제품 진열은 약사님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가장 많은 고객이 접근하는 공간이여서 매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매장에서든 최종 구매단계에서 한번 더 제품을 접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일명 '충동구매(Impulse Buying)'의 핵심구역은 늘 카운터 근처입니다.
어수선해 보이는 것은 오히려 아예 없는니만, 못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3~4가지의 테마로 정리하는 것이 좋고, 고민없이 선택할수 있는 1만원 이하의 가격대 제품을 진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좋은 약을 많이 들여놨는데 손님들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습니다. 약국 진열대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은 '골든존'은 정확히 어디이며, 무엇을 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휴베이스대표 김현익입니다.
약국에서의 골든존은 성인 남펴 평균 신장 기준으로 바닥에서 80cm~130cm(눈높이에서 가슴높이)를 보통의 골든존으로 봅니다.
손이 가장 자연스럽게 뻗어지는 위치입니다.
이 공간에 약사남의 주력품목을 배치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아래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는 인지도가 높으면서, 목적 구매 상품(지명구매)를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목 없음
간이 영수증을 받을때 5만원 10만원인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한장에 금액을
다 써주더라구요.
한도가 3만원으로 알고 있어서 2장이나 여러장에 나눠 달라고 해도 한장으로 해도
괜찮다면서 주는데 이럴경우도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는
여러장으로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제목 없음
간이영수증은 한거래당 3만원 이하인 경우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3만원 초과하는 하나의 거래를 3만원이하로 나누어서 간이영수증을
발급받는다고
적격영수증이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이체등 실제 지급사실이 증명할수 있으면 비용처리는 받을수
있습니다.(이때는 3만원초과분 적격영수증미수취 가산세 2%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십니까?
상가점포가 있어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임차인 같으신 분만 있으면 좋긴한데
이 상황이 보통의 상황은 아닌지라 질문 드려봅니다
매월 1일이 월세 선불일자인데요
몇달전부터 월세를 조금씩 빨리 주십니다
예를 들면 7월초에 8월1일 입금분을 미리 입금하시고선 얼마 안 있어서 (7월말경) 9월1일분을 또 입금하시는거죠
임차인도 정확히 월을 기록해서 입금해주시는거라서 착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하나요?
요 앞번엔 전달 20일에 미리 입금해주셔도 당월 1일에 발급해드렸는데 그정도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서요
아까 예로 든 경우에는 입금월로만 치면 2달이나 차이가 나게 입금해주신거라 좀 어렵네요
늦게 입금해도 선불일자에 끊어주듯이
몇달이든 미리 준것도 재화의 공급일 그러니까 원래의 선불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되는걸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좋은 임차인 맞이하는것도 큰 복이죠^^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으로 임대료의 지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매월1일날이 임대료 약정일이라면 1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결혼하기전 와이프가 가지고 있던 분양권과 제가 가지고 있던 재개발 예정지의 주택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재개발 사업승인인가가 난 상태이구요 와이프 명의의 분양권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고자 분양권 아파트를 1년이상 거주 후 매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분양권 아파트 입주시 공동명의로 할 예정이었는데 세법 개정이 되어서 와이프 명의로 가야할지 공동명의로 해야할지 어떤게 유리한지 질문 드려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유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따지기 때문에, 공동소유든 한명의 소유로 하든 과세여부, 세율적용여부는 같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소유로 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나눠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크면 낮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할순 있겠습니다. 한명의 소유에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으나, 부부간은 증여세는 6억까지 비과세라 지분율 시가가 그 이하라면 증여세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만약 증여(공동명의)이후 5년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적용될수 있음도 고려해야할듯합니다.
가까운 양도소득세전문 세무사사무실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본 사무실이 주택양도 전문이 아님에 상세한 상담을 못해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위생 화공약품 거래처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고 매달 카드로 약국이 결제를 하면
그 결제가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합니다
이런게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부가세와 종소세면에서 약국의 유불리를 구체적 설명 부탁드려요
세법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모두 적격영수증으로 똑같은 역할과 효과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때 신용카드 매입 결제내역을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과거 국세청에서세무조사대상업체를 선정할때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 매입비율을 보고 업종별대비해서 매입비율이 과소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일 경우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업체에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선정방식이야 국세청 내부적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방법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분석방법도 계속 도입되고 있기때문에 어떤걸로 적격영수증을 수취하는것이 세무적 유리하는지 판단하는건 중요한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남편명의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임대료 세금명세서 발행이 가능한지, 적정 금액은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요?(주변 다른 상가 월세보다 약국 일경우 월세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조제료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책정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 이기때문에, 부부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라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자이기때문에 세법에서는 임대료가 시세보다 과대하게 낮거나 높으면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시세라는것을 법에서는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특정하지는 않고있으며, 주변 비슷한 약국자리 임대료,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었을때 추정되는 임대료로 대략 측정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상속후 부동산을 6개월이내에 처분시 양도가를 취득가로 보고 상속세를 내는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한정승인을 하였고 피상속인파산신청도 했는데 중간에 세무서에서 공매를 진행하여 1년 반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 사망일이 맞는거 같고 취득가는 어떤 금액을 근거로 하여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매후 전액 국세 체납금으로 징수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시기(양도일)는 당해 양도(공매 경매 포함)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는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시기는 체납처분되는 날 또는 등기이전일중 빠른날로 보면 됩니다.
국세체납이 피상속인것이라면, 취득시기, 취득가액은 피속상속당시 구입당시 취득가액, 취득시점이 될것이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이 될것입니다.
국세체납이 상속인의 상속세와 관련것이라면,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될것인데, 이는 증여물건마다 다를수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사정상 내용은 메일로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약국 공간 일부를 다른가게에 전대를 주려고 하는데 전대차 계약서 작성시
약국 임대료의 몇퍼센트 상한선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약국 임대료의 20퍼센트까지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법적으로 5퍼센트 상한선이라고 하셔서
어떤게 맞는것인지 몰라 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내용일듯 합니다.
세법관련이 아니라,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전전대계약서로 사업자등록증이 거부 된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 못해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새내기 약사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아는것도 없고 직접 찾아봐도 용어랑 체계가 생소하여
이해가 잘 가지않아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제가 A약국에서 주5일 메인으로 근무하고
B병원에서 야간약사로(주에 12.5시간) 아르바이트로 할 예정입니다.
세금 부과시 A약국 급여에 따른 4대보험 갑근세, B병원 급여에 따른 4대보험, 갑근세가 책정된다음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하여 차액을 제가 납부하는 형식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한 업장에서 부과돼 세금관련하여 혹 꺼려할 여지가 있을까요?
또 야간 근무의 경우 종합소득세 포함대상이 아닌가요?
세금에 대해 잘몰라 두서가 없습니다
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A사업장에서 근로소득, B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신고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매년 2월에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신고를 하게 되는데, 근무하시는 한사업장(A또는 B)에서, 다른 한쪽의 사업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 을 제출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금액이 추가납부가 나올수도 있고, 환급도 나올수가 있는데, 연말정산에서는 추가납부금액이든 환급이든 근로자에게 바로 납부서,환급이 되는게 아니라, 사업장을 통해서 납부,환급이 됩니다.
따라서,연말정산한 약국장님이 월급에서 차감하든(납부가뜬경우), 월급에서 추가 지급(환급뜨는 경우)을 하게 되는거죠. 실무적에서 보면 관행적으로 근무계약을 net 계약으로 한경우,, 다른 약국 근로소득건 때문에 다소 얼굴 붉히는 일도 가끔 보게 됩니다.
2. A,B 사업장에서 각각 해당 사업장것만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근로자 본인이 직접 A,B것을 합산신고 할수있습니다. A,B사업장 근로소득은 각각 해당사업장 것만 연말정산 하기때문에, 약국장님들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근무한지도 알수도 없고, 해당 약국것만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5월에 근로자가 직접 합산신고하면(홈택스가 잘되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추가납부든, 환급이든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귀속 되기때문에, 1번처럼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납부, 또는 근로자에게 바로 환급 됩니다.
야간근무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는 특수한 생산직만 해당이 되고, 약사님들은 주야간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얘긴데, 글로쓰니 길어졌네요..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년간 근무약사로만 일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약국을 인수하게되는데 권리금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권리금(시설권리금포함) 으로 예를들어 2억으로 양도약사님께서 기재를 해놓은 경우,
양도약사님께는 얼마를 드려야하며,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시설권리금따로 영업권리금따로 가격을 매겨서 결정을해야하는건지...
시설권리금은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에어컨, 컴퓨터, 정수기, atc, 기타 비품 등등.....
2. 보통의 약국간의 거래에서 권리금은 세금처리를 안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아는지식이 많이 없어서 이해가 많이 느립니다.
권리금관련된 세금신고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영업권)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금(시설정치등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권으로 보는 권리금)이 책정되었다면, 약국을 인수하시는 약사님은 권리금의 8.8%을 원친정수하고, 약국양도하는 약사께 권리금을 지급합니다.
양수약사님은 원천징수한 원청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때문에, 5년간 총 권리금을 감각상각으로 비용처리 할수있습니다.
양도한 약사님은 권리금은 40%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잡히게 되어, 다음해 5월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권리금의 원천징수금액은 양도인입장에서는 미리 낸 종합소득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5월에 계산한 총 종합소득금액에서 권리금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1.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순수한 권리금(영업권) 입니다. 따라서, 시설장치, 비품에 해당하는 고정자산들은 제외한 순수한 영업권에 관한것만 권리금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확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세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세법에서는 당연히 권리금은 과세대상이기때문에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원천징수책임문제, 양도인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기때문에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수인 입장에서 권리금 신고하는것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요즘은 권리금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의 대한 세금 납부부담금액을 확인 하고, 권리금을 신고여부를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