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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마진 분쟁, 치킨게임은 안돼"지금, 19조6000억원(요양기관공급기준,2013년,심평원) 시장의 국내 의약품유통업계는 해방이후 최대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굳어진 업계의 전통과 관행이, 당국의 선진화 및 자본화의 기치(旗幟) 아래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유통의 중추인 도매업계가 생존과 변신을 위해 자구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소매유통의 양대 축인 약국과 병의원 등(요양기관)도 영리화의 물결을 거스르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늘의 이 변화가 국내 유통업계엔, 위기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이런 와중에, 지난 8월20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제약사 의약품 유통비용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도매업계 측 패널들이 유통마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금번 토론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연구하고 국회의원과 당국자까지 참석한 전례 없는 공개 토론회였던 것으로 봐, 마진분쟁이 종전의 국지전(局地戰)에서, 전면전(全面戰)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변화될 것 같다. 배포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순이익률(매출액)이 국내 모든 도매업종 전체의 경우에는 1.7%인데 비해, 의약품도매업계는 1%에 불과하고 자칫 잘못하면 적자를 면키 어려운데, 이러한 원인은 도매마진율 자체가 낮은데다가(국내 전체도매업종 14.3%, 의약품도매업 7.1%), 3년 전 신설된 제도상의 금융비용 등이 도매마진율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도매마진율은 현행의 7.1%에서 8.8%로 상향 개선되어야 한다고, 유통협회는 주장했다. 마진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도매유통업계가,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의 공식 반응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긍정적 반응이라면 대타협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응이 없거나 부정적이라면,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긍정적 반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외자 제약업계와 국내 제약업계가 모두 이번 토론회에 대표를 불참시킴으로써 유통협회를 곤궁에 빠뜨린 점을 생각하면 그렇다. 따라서 마진분쟁은 터지고 말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양측 모두가 큰 상처를 입을 것임은 물론, 그 여파로 요양기관과 환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양측이 다투는 방법은 결국, 도매유통 쪽은 집단적인 외상대금지급 거절과 불매운동, 제약 쪽은 거래중단이 빤한데, 그렇게 되면 요양기관과 환자에 대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 협상 테이블에 앉아, 반드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평균 도매마진율 수치를 도출해 내야 한다. 그 범위는 7.1%~8.8%가 될 것이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1%는 현재 제약회사들이 도매유통회사들에게 지급하는 통상적 평균 도매마진율이고, 8.8%는 유통협회가 회원사를 대표하여 받기를 원하는 당위적 도매마진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평균 도매마진율은 상징적일뿐, 실제 개별적 현장 적용은 불가능한 마진율이다. 제약과 도매의 거래당사자 간의 도매마진율은, 거래규모와 거래조건 그리고 품목별 등에 따라 각각 크고 작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 전체의 평균적 도매마진율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그것을 참고하여 개별회사 간 도매마진율은, 다시 거래 당사자끼리 협상할 필요가 있다. 도매와 제약이 '윈윈'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윈윈'할 수 있겠는가? 도매는, 제약이 도매마진율 인상 요구에 왜 부정적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도매마진율 높여 주면 무얼 하나? 가격경쟁에 모두 탕진하고 마는 것을.' ' 처방판촉은 제약이 다하고 도매가 하는 일은 고작 입찰 참여와 주문 줍고 물류밖에 하는 일 없는데, 현 도매마진율로 족하지 않은가?'라고 제약업계가 질문하면, 도매는 어떻게 항변할 것인가? 생각해 봤는가? 제약은, 도매가 왜 도매마진율을 연구하고, 토론회까지 개최하는지를 생각해 봤는가? 도매의 매출액순이익률 1% 속에는, 창고에 가득 찬 약국반품 불용재고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제약회사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잡혀있는 엉터리 이익이 포함돼 있고, 이를 떨면 곧바로 결손 적자(赤字)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역지사지의 지혜로, '도매마진' 분쟁이 부디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2014-09-01 06:14:49데일리팜 -
상담 후 휴대폰 가격 검색, 결코 가볍지 않다최근들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소비자들이 약사로부터 건기식 등에 관해 이러 저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 자리서 가격 검색해 싼 곳을 찾아가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약국가는 우려하고 있다. 조제나 복약상담 등 바쁜 업무 가운데 시간을 내어 한참을 설명했던 약사들은 이 같은 일을 겪고 나면 한결같이 "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지?"하는 생각에 정신이 멍해지고 이어 "얌체같다, 자괴감이 들 정도로 감정이 복잡해진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해 이 사안은 약국은 물론 제약, 유통산업의 미래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이 현상은 약사 개인의 에피소드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약사들의 개별적 경험담이나 불평, 하소연 뒤에선 가늠하기도, 대처하기도 쉽지 않은 변화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던 송창진 전북약사회 자문위원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쓴 '권력이동'을 예로들어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문지식과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광범하게 유통되면서 전문가들이 고통받는 시대가 도래한다"며 그 이전 약사가 탄탄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전문지식을 강화하고 소비자들과 밀착함으로써 약국의 뚜렷한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는 게 송 자문위원의 강조점이었다. 사회속에 뿌리를 박고서야 온갖 변화를 견딜수 있다는 논리였다.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현상들엔 몇 가지 살펴봐야 할 함의가 있다. 부정적 함의로는 건기식을 포함해 건강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가상의 공간에 즐비해졌다는 점이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그것이며,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뷰티앤 헬스숍, 대형할인마트 등으로 넓어졌다. 다시말해 '건강을 취급하는 약국'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예전처럼 독점적이지 못하고 소위 '엔분의 일(1/N)'이 됐다는 사실이다. 약국이 보유한 건기식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셈이다. 실낱같은 긍정적 함의도 찾아볼 수 있다. 약사가 가진 전문지식에 대한 믿음이다. 약국의 상품과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서도 전문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약사의 역할에 대한 온기는 아직은 남아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약사 전문지식의 온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다만, 그나마 온기가 살아있을 때 제약회사, 유통(도매)업계, 약국, 대한약사회 등이 서둘러 독자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뿐이다. 전문지식과 고품질을 결합한 약국의 영역이 구축될 때만 약업경제도 탄탄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은 제약산업과 의약품 유통산업이 궁극적으로 과실을 따내는 논과 밭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문전옥답으로 만드는데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약국을 거쳐 TV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로 옮겨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였다. 제약이나 유통은 예전처럼 유망한 약국채널을 신제품 하나 들여놓을 곳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약업경제의 젖줄이라는 인식으로 약국 유통채널을 근원적으로 육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국들도 더 열린자세로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환경을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2014-08-28 12:2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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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제약 경제, 답은 여성이다제약기업은 물론 통신, 철강, 반도체 등 모든 산업에 있어 인력의 활용은 당해 기업과 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성별을 초월한 능력주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실력과 재능을 겸비한 여성 인력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약 여성 인력들의 섬세한 감각과 친화력은 개발, 영업, 마케팅 전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일은 시대적 추세며,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2%(2012년)로 OECD 평균 62.3%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며, 가장 높은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아이슬란드(83.3%)에 비해서는 28.1%나 낮은 상황이다. 특히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OECD 평균(82.6%)보다 무려 20% 낮은 62.4%로 경력단절 후 다수의 여성이 비경제활동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취약한 이유는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으로 30대 이후 여성 중 다수가 경제활동을 단념한 비경제활동 상태이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 시간제 근로에 참가한다면 연간 5조 8000억원의 근로소득이 예상되며, 전일제 근로를 가정할 경우엔 12조2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수치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1인당 국민소득 증가로 연결되고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21세기는 여성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꿈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성인력은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성인력의 활용과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미래여성인재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여성리더 양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에 맞추어 노동시장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여 여성이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직업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 교육비 절감, 직장문화의 개선 등 여성들의 취업에 있어서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창조경제시대에 우리나라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로써 여성의 역할이 부각되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성장·발전이 지속가능한 경제 그 답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서양의 격언 중에 "엄마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Mommy happy, Everybody happy)"이라는 격언이 주는 시사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2014-08-27 06:14:49데일리팜 -
"허가특허 연계와 불꽃 튀는 물밑 싸움"어느 지인 표현으로, '암호 같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재입법안(2014년 7월 25일 예고)에 대해 그 상세한 세부 시행방향을 사전에 예측,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있다. 특별히, 법률안과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던 과제가 이 개정안에 해당되면서 예상치 않은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 기업들과 이를 오히려 틈새로 판단해 사업화 전략으로 연계하려는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내년 1분기까지 매우 다양한 방식의 혼전이 일어날 모양이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일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얘기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존 브랜드제품(오리지날)의 허가 신청 시 해당제품에 적용된 특허목록을 제출해 등록되면 이 특허가 유효하게 유지될 경우, 그 만료일까지 제네릭의약품의 허가가 진입하지 못하는 대신 그 진입방식은 간소하게 해서 양자에게 각각의 이익을 주는 일명 'Hatch-Waxman' 법안을 국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입안예고가 이뤄진 것이다. 그 중, 일명 'paragraph IV'로 일컬어지는 미국 규정 즉, 누군가가 브랜드제품의 등록된 특허가 무효이거나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입증하면서 제네릭의약품 허가 신청을 해올 경우, 해당 제네릭제품(일명 '1st generic')이 브랜드제품의 특허 만료일 이전에 조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그에 수반되는 해당 1st generic의 독점판매권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칭하고 있다) 부여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이슈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읽고 이미 암호처럼 느끼실 분들이 많을테니 개정안을 직접 살펴보실 분들은 미리 자문 변리사들를 불러두시는 것이 좋겠다. 각종 소송이 제기되며 그 세부 규정이 구체화된 미국과 달리, 이미 미국에서 야기되었던 각종 문제들을 감안해서 국내 규정을 기초하려다 보니 규정이 '암호'처럼 복잡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전술한 것처럼 세부 규정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이권이 달라지는 제약기업들 차원에선 자신들의 이익 향배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 엿보인다. 더욱이 현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개량신약들도 독점판매권 부여 대상이 되면서 동일한 개량신약을 허가신청한 자가 본의 아니게 1년 동안 판매를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복합제 개량신약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동일 성분의 복합제 개량신약을 추진하는 복수의 회사들(또는 컨너소시엄)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 입장에서는 수십억원, 최대 백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도 제품 판매를 최대 1년간 유보해야 하는 사태에 빠질 수 있는 셈이다. 유통구조가 미국과 크게 다른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1년간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 시장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개량신약의 경우엔, 규모가 큰 병원들에 먼저 랜딩된 제품을 1년 후에 따라잡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규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들 입장에선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겠다. 점점 국내에서 승부 보긴 어려운 상황이 되는 듯 하다.2014-08-25 06:00:50데일리팜 -
약, 요람부터 무덤까지 안전관리 필수얼마 전 경기 의왕경찰서는 약국에서 회수한 정품 발기부전치료제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 직원들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약국외 장소에서 자격없는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지만, 이 못지 않게 유효기간이 지나 마땅히 폐기돼야 할 의약품이 대체 어떻게 되살아나 불법으로 연결됐는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결론부터 말해, 제약회사들은 요식적 의약품 폐기 절차를 운운하기 앞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직원의 일탈로만 치부하지 말고, 물샐틈 없는 시스템 정착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찰 조사 결과와 데일리팜 취재를 종합해 보면 불법 유통된 의약품들은 폐기 절차가 느슨한 틈새로 새어 나왔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판매부진으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반품된 의약품들이 소각되기 전 미리 소량씩 절취했다가 나중 은밀하게 유통시켰다. 뒤집어 말하면 제약회사가 출고와 반품량을 면밀히 대조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면, 이 같은 불법은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데일리팜 취재에 따르면, 소각장도 언제든 불법 유통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을 만큼 문제점이 나타났다. 소각장에 인계되는 물량 등이 서류 작업으로 끝이 나는데다, 계근(물건을 실은 차량무게에서 빈 차량 무게를 빼는 방식)으로 처리돼 의약품이 새어 나올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고마운 존재지만 '동전의 양면'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전문인의 통제 아래 정확하게 처방되고, 조제될 때만 그 가치를 다하는 특수한 물품이다. 실제 의약품은 개발단계부터 동물 독성시험, 인간 대상 임상시험, 이후 사용단계서 임상시험 등 효과 못지 않게 부작용 등 치명적 위험성을 줄이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의약품이라도 유통단계에서 적정한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 수명을 다한 의약품이 정확하게 회수돼 폐기되지 않으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은 담보하기 어렵다. 의약품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는 '물건'이다. 이런 점에서, 의약품 공급의 시발점인 제약회사들은 매출에 신경쓰는 만큼 의약품의 유통관리에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2014-08-21 12:2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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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외국계 제약회사의약품유통협회가 주최한 도매마진 토론회에 다국적제약사가 빠져 아쉬움이 남는다. 속시원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은 둘째치고, 그동안 다국적제약사의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없었기에 내심 참여를 기대했었던 터다. 물론 도매마진 논란이 당사자끼리 문제라며 불참의 배경이 된 공론화 우려의 속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궁금해하는 여론의 욕구를 외면하는 것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를 지켜본 전문언론 독자가 당사자인 도매업계와 제약업계 관계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예 유통마진 문제를 모르는 독자들도 수두룩하다. 객관적 위치에서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독자에게 다국적제약업계는 스스로 반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도출해 낸 적정마진과 관련해서도 제약업계가 함구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절차 기회도 잃어버렸다. 도매마진 구성항목에 대금결제 할인비용이 손익계산서 상 판매비및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계산된 부분이 오류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제약업계가 입을 닫아 버려 검증 자체가 불필요해졌다. 다국적제약사의 '묵비권 행사'는 데일리팜 같은 전문언론에는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다. 한번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받기까지 함흥차사다. 답변내용도 본사를 핑계로 '모른다' '관계없다'가 대부분이다. 이를 경험한 전문언론 기자라면 그 답답함과 허무함을 알 것이다. 일부 그렇지 않은 외자제약사도 있지만, 규모가 크고, 유명한 제약사일수록 묵비권 행사는 더 심해진다. 소통은 신뢰의 핵심이다. 대답없는 대상에 신뢰를 주기는 어렵다. 이런 태도라면 다국적제약업계와 유통업계가 갈등을 접고 협력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또 전문언론 독자들이 자신들의 파트너 또는 고객들이라는 점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들에게 믿음을 주려면 이제는 응답할 때도 됐다.2014-08-21 06:14:50이탁순 -
공룡 제약회사 화이자의 먹잇감 찾기GSK,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을 대표하는 다국적제약사의 나열이 아니다. 최근 화이자의 인수합병과 관련, 거론된 회사의 이름들이다. 물론 화이자의 아스트라제네카 인수 추진은 최종 무산됐으며 GSK의 경우 어디까지나 외신을 통해 보도된 '설'일 뿐이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때 이상으로 영국 정부의 반대 역시 심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거론된 두 제약사의 규모와 화이자의 행보다. 화이자는 어찌됐든 최근 세계 6위 제약사의 매입을 시도했으며 지금까지 기가막힌 타이밍의 인수합병으로 세계 정상급에 오른 제약사다. M&A 공룡이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얘기다. 이 회사는 항생제 '페니실린'의 대량생산으로 입지를 다진 이후 현재까지 인수합병을 통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출시해 왔다. 2000년 워너-램버트 인수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약인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를 가져왔으며 2003년에는 파마시아를 통해 관절염치료제 '쎄레브렉스'를 내놓았다. 국내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포함 이전까지 1000억원 가량 매출을 기록한 영유아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 역시 2009년 와이어스 합병을 통해 확보한 백신이다. 2014년 현재 리피토, 노바스크, 비아그라 등 화이자를 이끌어 온 약물들의 특허는 만료됐으며 쎄레브렉스의 특허권도 막바지에 와 있다. 그리고 화이자는 세계 6위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인수하려 했다. 다년간 미국계 제약 본사에서 근무한 한 업계 관계자는 "화이자가 M&A를 마음 먹으면 반드시 수행한다는 것이 미국 업계의 바닥정서다. 어떤 회사가 될지 모르지만 화이자가 이대로 인수합병에 대한 욕심을 버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적절한 '타깃'만 설정된다면 제약업계 사상 초유의 빅딜이 진짜 이뤄질 지도 모르겠다. 화이자와 제품 파이프라인이 겹치지 않는 제약사들과 함께 향후 판세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듯 하다.2014-08-20 06:14:52어윤호 -
약국 손해, 봉사 차원서 희생하라고?"약국은 지역 봉사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시행이 결정된 사업인 만큼 인근 병원과 약국이 협의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병의원 인근 약국의 보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복지부 담당자의 답변이다. 정부는 최근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11~12시까지 안심하고 전문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6개 시도에서 8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대구, 경기 지정 병원은 이미 운영을 시작했고 부산,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은 각각 9월,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정부 지원으로 응급실이 아닌 외래 병원이 자정까지 문을 열어 소아·어린이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번 시범사업 취지 자체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영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의료 현장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 사업은 외래진료 개념으로 지정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면 인근 약국에서 조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약국은 자율이기는 하지만 연장된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춰 개문을 하고 야간 환자 조제를 전담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정작 정부 주도 시범사업 계획과 병원 지정 논의과정에서 약사는 배제됐다. 복지부 담당자 말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조제를 담당할 약국에 대한 부분은 지정 병원에 맡겨졌다. 야간, 휴일 외래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 논의과정에서 의약분업의 한 파트너인 약국은 배제된 채 인근 병원 지시에 맡겼다는 공무원의 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탁상행정 결과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정작 지정 병원 인근 약국 중 시범사업 시행 사실 조차 모르는 약국이 있는가 하면 지정 병원 가장 인근에 있는 약국조차 '울며 겨자먹기식' 야간, 휴일 조제를 진행해야 할 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돌고 있다. 이미 1년이 넘게 해당 사업이 진행 중인 대구 지역 병원 인근 약국은 계속 되는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자체에 대안을 요구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그도 그럴것이 지정 병원은 복지부, 각 지자체가 반씩 재원을 마련해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인근 약국은 개문을 해도 별다른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추가 시간에 소요되는 관리비와 인건비 등은 고스란히 약국의 몫인 것이다. 물론 약국은 자율에 맡겨진 만큼 손해를 고려하면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야간, 토·일 야간에도 처방전이 외래로 나오는 상황에서 병원 인근 약국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쉬운 일은 아니다. 손해가 두려워 약국 문을 닫는다면 환자의 불편은 물론 약국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당장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 지 모르는 기간 동안 인근 약국들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손 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선의와 봉사를 가장한 강요된 희생은 당사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일 수 있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을 강요하기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다.2014-08-19 12:24:53김지은 -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생에서 사에 이르는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의약품도 개발, 생산, 유통, 조제 및 판매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고, 이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약사법입니다. 약사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여기서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약품 구매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국민건강보험이므로, 약사법에 따라 제반 신고·허가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받기 위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의약품의 삶의 주기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약품의 ??의 주기에서 마지막 부분을 특별히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 관련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 약제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질 때, 국민건강보험법뿐만 아니라 약사법상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적법한 요양급여의 당연한 전제조건으로서 약사법상으로도 적법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7. 9. 6. 선고 2005두13964 판결에서 변경·대체조제에 관한 구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구체적인 동의만을 의미하고,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동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요양급여로서의 약제의 지급은 약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약사법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는 변경·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대체조제한 약제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본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 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요양급여로서의 약제의 지급은 약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관점은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그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과하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2007. 9. 6. 선고 2005두13940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각 규정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로서의 약제의 지급은 약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약사법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는 변경·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대체조제한 약제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본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 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로서의 약제의 지급을 함에 있어 약사법을 위반한 점이 있을 때에는 해당 요양급여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함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이와 같은 관점은 약사법과 의료급여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비단 약사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법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제반 법령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은 이 점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및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중략) 이 사건 의원 소속 간호사 소외인의 위와 같은 의약품 조제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그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중략) 간호사 소외인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각 부당이득으로 삼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위 판결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입원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투여한 것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것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는 의약품의 삶의 주기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약국 등에서 의약품과 관련하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당연한 전제로서 약사법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점은 최근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이해하는 단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2014. 7. 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 따라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정지 또는 제외할 수 있게 된 것과 2014. 11. 21. 시행되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의하여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된 것의 밑바탕에는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가 터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014-08-19 06:14:50데일리팜 -
20~30대 근무약사들을 응원한다기자는 최근 갓 서른이 된 6년차 근무약사를 인터뷰했다. 인터뷰 내내 약사는 6년간 근무약사로 일하며 겪고 느꼈던 점을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았다. 30대 초반 젊은 근무약사가 바라보는 약사사회는 예상 밖으로 팍팍했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했다. 의약계 전문언론 기자로 일하며 이 바닥 관계자들을 적지 않게 만나고 담당 출입처 특성상 약사들을 가장 가까이서 취재해 왔다. 약사 사회에서 취재하고 부딪히면서 기자에게 약사는 한편으로 사랑하지만 한편으론 미워할 수 밖에 없는 애증(?)의 대상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으로 돌아와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밑바닥에는 약사는 '어찌됐든 월급쟁이보단 나은' 전문직이고, 대다수 직장인의 인식 역시 그러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며 걱정도 있었다. 그녀의 고민과 생각이 일부에게는 '배부른 소리'가, 기성 약사들에게는 불편한 소리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하지만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돌아온 반응은 예상을 빗나갔다. 몇몇의 선배 약사들은 기자에게 연락을 해 와 그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글을 전달하고싶다는가 하면, 직접 만나면 소주를 한잔 사주고 싶다고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와 같은 세대 20~30대 젊은 약사들의 반응이었다. 그가 겪은 현실에, 지금의 고민들에 십분 공감한다는 반응이 다수를 이뤘기 때문이다. 일부는 기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와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고, 누구는 약사가 이수 중인 CS교육을 받고 싶다며 길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오기도 했다. 독자들의 반응을 보며 '배부를' 것만 같던 젊은 약사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민의 무게 역시 적지 않음을 실감했다. 그도 그럴것이 약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과 더불어 상비약, 법인약국 등 약사사회를 옥죄어 오는 현실, 천정부지로 오른 개국비용, 일부 선배 약사들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모습들은 오늘은 사는 20~30대 근무약사들에게는 위기의식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해도 됐을 인터뷰에 왜 나서줬냐"는 질문에 여약사가 던진 한마디는 또 한번 기자에게 생각거리를 던졌다. "누군가 나서야 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든 건 빛과 그림자라는 말을 공감합니다. 나부터 실천해서 그림자가 부끄러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오늘을 사는 20~30대 젊은 근무약사들을 응원한다.2014-08-16 06:14: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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