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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국내도입 윤곽…향후 접종 시나리오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과 일정이 명확해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선구매를 통해 1분기 내 도입하고, 계약이 늦어진 화이자, 모더나, 얀센과는 2분기 이후 수입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1분기부터 접종이 시작되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기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정세균 총리는 20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식약처가 내년초 허가하고, 1분기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계약이 전망되는 화이자, 내년 1월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모더나의 백신은 1분기 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관련 브리핑에서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국장이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임 국장은 "내년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한국에 도입한다"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든 백신이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화이자, 모더나 등 나머지 백신들이 도입되고, 연내 구매 확정된 4400만명분이 100% 공급된다고 밝혔다. 영국 MHRA 승인에 해외당국 귀기울여…한국도 이를 토대로 심사할 듯 같은날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사전검토(Rolling review)를 착수했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검토가 진행, 정식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40일 내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때마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 규제당국인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서 이달 28일 또는 29일 긴급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외 언론보도가 나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동개발하고 있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가 임상3상 최종자료를 21일쯤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다. 유럽연합(EU)를 탈퇴한 영국은 EMA(유럽의약품청) 관할이 아니어서 자국 규제기관이 단독 승인하고 있다. 앞서 긴급 승인된 화이자 백신도 MHRA에서 단독 심사했다. 그렇다고 MHRA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관이 아니다. 더욱이 아스트라제카 백신이 영국에서 개발을 시작해 MHRA가 지속적으로 사전검토를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EMA나 다른 국가들도 MHRA의 승인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미국FDA가 자국산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를 긴급승인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빠르면 2월 승인할 계획으로 전해지지만, MHRA나 EMA 승인이 떨어지면 이를 참고해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렘데시비르 사례처럼 특례수입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특례수입은 질병관리청 요청하에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입하는 제도다. 렘데시비르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요청 이후 수입 결정까지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 개발 백신을 안전성·유효성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입하기에는 국민 여론이나 추후 안전성 위험도 차원에서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달 임상시험을 종료하고, 정식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40일간 심사를 거쳐 2월초 정도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선구매를 통해 1억450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일본 역시 자국 심사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와 비슷한 내년 2~3월 첫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이자가 지난 18일 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최종 허가승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각각 6000만명분씩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 허가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하면 1분기 도입이 어려울 듯한 화이자나 모더나 승인까지는 시간이 꽤 있는 셈이다. 다만 화이자의 경우 사전검토 신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달리 임상시험 자료까지 제출한만큼 국내 승인은 더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4400만명분 들여와도 수요가 관건…퇴치하려면 최대한 많이 접종해야 1분기부터 1000만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일단 의료진과 노인 등 우선접종대상자부터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백신 도입 시기에 따라 일반인 접종이 시작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늦어도 독감이 유행하는 4분기 전까지는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종류별로 백신 도입시기가 다르고, 공급량도 일정치 않는만큼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구 60%가 모두 접종해야 집단 면역이 생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구매를 확정한 4400만명분은 인구 70% 분량이다. 현재 개발된 백신이 소아(17세 이하)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접종 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건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얼마나 수용하느냐는 것이다. 백신 접종이 의무는 아닌만큼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집단 면역력이 생기려면 최소한 인구 60%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백신 홍보와 대국민 설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집단 면역력이 생기지 않고,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면 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바이러스 퇴치를 단번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독감의 '타미플루'처럼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고 정상 생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감을 예로 든다면 우리나라는 매년 3000만명분 백신을 공급해도 작년에만 177만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만9665명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럼에도 확실한 치료제 '타미플루(성분명:오셀타미비르)'가 있어 입원 치료없이 관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인원이 백신을 맞아 집단면역력 형성을 통해 바이러스를 사실상 퇴치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백신 접종시기와 수량을 놓고 논쟁을 삼기보다는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백신 도입시 접종률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2020-12-21 15:37:44이탁순 -
식약처, 펜데믹에 제네릭 규제보다 마스크 관리 집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계획된 일정들이 미뤄지거나 빗나갔다. 지난해 9월 위장약 '라니티딘'에서 발암우려물질 NDMA가 검출되면서 식약처는 의약품의 불순물 관리와 위탁제네릭 품목 제한에 중점을 두며 올 한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불순물 관리의 대표적 계획이었던 전체 합성의약품의 '불순물 가능성 평가'는 코로나19로 내년 6월까지 자료 제출 기한이 연장됐다. 또한 위탁제네릭 품목 제한의 중심제도인 '위탁생동 제한' 제도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 권고가 나오면서 현재는 의원 입법을 통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재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강타…마스크 수급관리, 치료제·백신 개발에 심혈 지난 2월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발해 공급이 달리면서 시민들과 약국의 불편이 가중됐다. 이에 식약처는 외약외품 마스크 허가 심사를 완화하고, 생산확대를 독려하는데 전 직원이 나섰다. 특히 3월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를 통해 국민 1인당 구매 마스크 수를 제한하고,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점차 마스크 수급은 정상화됐다. 6월부터 의약외품에 비말차단 마스크를 추가함으로써 KF 표시가 된 보건용 마스크 의존도도 낮아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에 나섰다. 7월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정식 허가하며 첫 치료제가 탄생했고, 용도 변경 등을 통한 국산 치료제도 속속 임상에 돌입했다.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개발한 국산 백신도 임상에 진입했으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해외 백신에 비해 속도가 더뎠다. 식약처는 지난 10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이달부터는 화이자 개발 백신에 대한 사전심사(롤링 리뷰)를 진행하며 해외 백신 도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위탁생동 제한방안 제동, 약사법 개정 통해 재추진…불순물 평가 연기 의약품 불순물 관리대책으로 추진했던 방안들은 목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특히 2018년 발사르탄 대책 일환으로 추진했던 위탁생동 제한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제동을 걸면서 올해 하반기 시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위탁생동 제한방안은 2019년 4월 행정예고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에 담았으나 규제심사를 하는 규개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공동생동 제한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의원입법에 공동생동 제한 내용을 담아 이를 통과시켜 규제를 못박는다는 계획. 지난 9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다만 정기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처리는 어려워졌다. 공동생동과 함께 위탁제네릭 규제안으로 꼽혔던 3배치 생산자료 의무화 방안은 이를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한 관한 규칙(총리령)이 지난 10월 초안보다 완화된 채 개정·공포됐다. 전 공정 위탁제조의약품 3개가 아닌 1개 단위 자료로 제출토록 한 것이다. 시행일은 2022년 10월 15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작년 라니티딘 사태 이후 전 합성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지시된 '불순물 가능성 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코로나19 사태로 두차례나 연기됐다. 최초 5월 기한이었으나 12월로, 다시 내년 5월까지 미뤄진 상태다. 유럽EMA가 먼저 연기 조치를 내리면서, EMA 제출자료를 활용하려던 업계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서 식약처가 이를 감안해 똑같이 연기 지시를 내린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 지시…의약품 재검증 신호탄 작년 국정감사에서 효능에 문제제기가 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식약처가 임상 재평가 지시를 내렸다. 식약처는 업체로부터 효능 관련 제출자료를 검토한 뒤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뒤 지난 6월 임상 재평가를 결정했다. 이에 이달 23일까지 관련 품목을 보유한 134개 업체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제약사들은 대웅바이오-종근당 그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그룹으로 나눠 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제약사들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약물효능을 검증할 계획이지만, 약물 특성상 임상이 어려워 재평가 목표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효능 논란이 일거나 근거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적극적으로 임상 재평가를 지시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는 연간 250억원 시장규모의 설로덱시드 제제에 대해서도 임상재평가를 결정했다. 올한해 신나리진을 시작으로 세차례 임상재평가 지시가 내려졌으며, 현재 2개 약물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2020-12-21 14:20:38이탁순 -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환자 1인당 60만원 수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당 환자 1인당 건강보험급여 의료수익과 비급여 의료수익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동일한 종별 내에서도 병상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기관당 환자 1인당 평균 의료수익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1000병상이상 그룹에서는 각각 59만5000원, 69만1000원, 1000병상미만 그룹에서 각각 52만1000원, 56만6000원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의 진료량과 비용의 관계(임민경·김정하·장정현·장정하·정승철·심상호·배은지·박세찬) 내부 연구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분석대상 기관은 2018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곳(2.3%), 종합병원295곳(16.7%), 병원급 1430곳(80.9%)으로, 진료량 분석은 상급종합병원 42개(16.5%), 종합병원 212개(83.5%)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병원의 평균 개원기간과 진료과목수는 각각 27.3년, 17.1개였다. 기관당 평균 의사수와 간호사수는 각각 180명, 410명이었다. 평균 병상이용률은 87.2%였고, 평균 재원일수는 11.8일이었다. 의료급여환자비율은 9.8%다. 기관당 평균 의료수익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1000병상미만 그룹은 각각 2618억원, 2984억원, 1,000병상이상 그룹은 각각 5153억원, 8811억원으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 보다 높았다. 종합병원의 경우에서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병상규모가 클수록 의료수익이 컸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500병상이상 그룹에서 각각 1493억원, 1817억원으로 의료수익이 가장 높았다. 300-499병상 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병상규모 그룹에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높았다. 기관당 환자 1인당 평균 의료수익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1000병상이상 그룹에서는 각각 59만5000원, 69만1000원, 1000병상미만 그룹에서 각각 52만1000원, 56만6000원이었다. 종합병원의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500병상이상 그룹에서 각각 39만1000원, 42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모든 그룹에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높았다. 기관당 환자 1인당 평균 건강보험급여와 비급여 의료수익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병상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1인당 1000병상 미만 민간병원 건강보험급여 의료수익은 49만9000원, 1000병상이상 그룹은 61만4000원이었다. 비급여 의료이익은 각각 94만3000원, 116만1000원이다. 평균재원일수는 입원환자가 평균 입원한 일수로, 상급종합병원에서 10일로 가장 짧았고, 병원급에서 34일로 가장 길었다. 종합병원의 경우, 160병상미만을 제외하고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길었다. 외래환자초진율은 160병상미만 종합병원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급에서 높게 나타나 병상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높았다. 연도별 증가율은 160병상 이상에서는 모두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중 1,000병상미만 상급종합병원의 감소율이 가장 컸다 100병상당 일평균 외래환자수는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가 371명, 160병상미만 종합병원 314명, 1000병상 미만 상급종합병원 288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84명, 300~499병상 종합병원 258명 순으로 나타났다. 100병상당 일평균 재원환자수는 병상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의 재원환자수는 2016년부터 100병상당 일평균 100명을 넘었다. 2018년 기준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급에서 75명으로 가장 적었다. 병원급 근무 의사 1인당 월평균 외래환자 610명 진료의사 1인당 월평균 외래환자수는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컸다. 연평균 증가율은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3.8%로 가장 컸다. 반면에 160병상미만 및 300-499병상 종합병원에서는 각각 연평균 증가율이 & 8211;2.9%, -1.4%로 감소 경향을 보였다. MRI 1대당 전체 촬영횟수(2017년도 기준)는 상급종합병원 5552회, 병원급 2855회, 종합병원 2575회 순을 보였다. 이 중 건강보험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의 촬영횟수는 각각 상급종합병원 3701회(66.7%), 1,851회(33.3%), 종합병원 1176회(45.7%), 1399회(54.3%), 병원급 211회(7.4%), ,643회(92.6%)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급여 촬영횟수가 비급여 촬영횟수(33.3%) 보다 많았다. 반면, 병원급에서는 비급여 촬영(92.6%)이 대부분이었다. CT 1대당 전체 촬영횟수는 상급종합병원 1만1942회, 종합병원 5762회, 병원급 1519회 순으로 많았다. 이 중 건강보험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의 촬영횟수는 각각 상급종합병원 1만1883회(99.5%), 59회(0.5%), 종합병의료급여 부분이 미포함됐다.2020-12-21 13:41:54이혜경 -
3년 주기 면허신고 약사단체가 대행…미신고시 불이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면허의무신고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의 '면허신고 접수' 업무를 '신고 수리'로 개정하고, 약사·한약사 실태 신고를 위한 서식,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약사회장과 한약사회장은 반기별로 신고 내역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21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약사·한약사 면허 의무신고제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정부는 당시 약사 면허신고제 공포 후 1년 뒤인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 한 상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약사회·한약사회에 위탁한 업무 범위를 보완했다. 현행은 약사회가 약사·한약사 신고 접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고 수리 업무를 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실태신고 서식·방법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고 서식·절차를 마련했다. 약사회장, 한약사회장은 반기별로 신고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행정기관 근무자, 군 복무자, 해외체류자 등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대한 신고 서식, 면제 확인서 발급 절차도 만들었다. 복지부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입법예고 후 내년 2월 법제처 체계·자구 심사, 3월 국무·차관 회의를 거쳐 4월 8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공포 할 방침이다.2020-12-21 12:13:34이정환 -
권덕철 "고가신약 급여확대…암 기금 도입 신중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면역항암제 등 고가 신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 분석과 함께 사회적 요구가 큰 약을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해외 사례와 같이 암 기금을 도입해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21일 권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권 후보자를 향해 중증질환 약제 관련 건보 보장률 하락, 면역항암제 등 고가 신약 급여적용, 암 기금 제도 도입 등 필요성을 물었다. 권 후보자는 암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급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2017년부터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암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지속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자는 정부가 중증질환 치료제 등 신약 개발 확대로 급여신청 건수가 증가중이나 합리적 약제비 지출을 위해 개별 약제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 합리적 약가조정 등을 고려해 급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면역항암제 역시 마찬가지 요인을 분석해 합리적 약가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암 관리 기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건강보험과 다른 별도 암 기금을 설치해 고가 항암제 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은 해외와 다른 우리나라 건보체계,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 다른 질환과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소신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요구가 높은 약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암 기금 설치는 해외와 다른 건보체계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암 환자 부담을 낮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12-21 11:35:12이정환 -
다발골수종 '조메타레디·엑스지바' 급여기준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발골수종과 고형암 골전이 환자 치료에 쓰이는 싸이젠코리아의 '조메타레디주(졸레드론산)와 암젠코리아의 '엑스지바주(데노수맙)' 투여조건이 변경된다. 기존에 두 약제는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상 용해(lytic) 소견을 보이는 경우나 엑스레이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급여 투약이 가능했다. 뼈 스캔(bone scan)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투약 기준 변경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조메타레디는 영상의학적 검사로 골전이(bone metastases) 및 골병변(bone lesion)이, 엑스지바는 영상의학적 검사로 골전이가 명확히 입증되면 급여 투약이 가능해 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내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 유방암 및 전립선암 가이드라인에서 골용해성(osteolytic)과 골모세포육종(osteoblastic) 병변에 관계없이 골전이 환자에 조메타레디와 엑스지바를 권고하고 있으며, 허가 임상시험은 대상 환자를 골용해성 병변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엑스레이, CT, MRI 등의 모든 영상검사를 포함해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다발골수종 관련 가이드라인 등 다수 가이드라인에서도 골용해성과 골모세포육종 구분 없이 약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lytic 병변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암종별 특성이 달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영상의학적으로 골전이 및 골병변을 명확히 입증해야 급여 투약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ASCO 유방암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됐던 '뼈 스캔 결과만으로 골전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권고는 삭제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 조메타레디의 암종별 적용기준을 검토한 결과 다발골수종 NCCN 가이드라인은 골수종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에 조메타레디와 파노린주(파미드론산)를 동등하게 카테고리1로 권고하고 있었다. 또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 두 약제의 골격계 증상 발생 위험 감소 효과가 동등하게 나타났고, 기존 심평원 심의 당시 보다 조메타레디의 약가가 낮아진 점 등을 감안해 다발골수종 1차 투여까지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엑스지바의 경우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한해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적정성을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암종별 적용기준 중 전립선암 기준을 기존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 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에서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으로 변경했다.2020-12-21 10:22:58이혜경 -
"코로나 장비·의료인력 부족…병상 있어도 무용지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국내 감염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초과한 가운데 병상 공급부족 사태와 함께 병상 운영관리 부실 문제로 국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가 운영중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61.1% 수준에 불과하고, 장비와 의료진이 부족해 병상이 있어도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등 정부와 지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병상 운영관리 부실과 치료 인력·장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 거주 60대 남성이 12일 확진 판정 후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위해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증상 악화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긴급병상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치료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로, 병상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게 이 의원 비판이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서울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을 근거로 병상 운영관리 미흡 사태를 조명했다. 서울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12일 당시 가동률이 61%로 추가 환자를 받을 병상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의 치료·관리를 담당할 의료진과 방역물품 등이 부족해 확보한 병상만큼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병상은 마련하더라도 환자 치료를 담당할 의료자원이 확충되지 못한 셈이다. 18일 기준 확진 후 자택 대기자는 580명이다. 생활치료센터에 빈 병상이 있어도 입소가 늦어지는 이유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시 24시간, 2~3교대로 근무할 적정한 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 분석이다. 늘어난 병상만큼 의료인력의 확충이 따르지 않아 실제 가동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사망자가 생활치료센터라도 적기에 입소했다면 손도 못쓰고 집에서 혼자 돌아가시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방역 당국이 부랴부랴 병상 확충하고 있지만 치료를 담당할 인력과 장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의료마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장관후보자에게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2020-12-21 10:15:28이정환 -
심평원, 건보 시범사업 자료제출 전용 시스템 구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정부 주관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자료제출에 따른 행정 부담 감소와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구축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은 참여기관의 EMR, OCS 등과 연계하거나 엑셀업로드, 직접입력 등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범사업 전용시스템이다. 기존 요양기관업무포털’로 해당 서식을 입력하거나 스캔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보다 다양하고 편리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EMR, OCS 등과 연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송·수신 프로그램 Agent를 통해 시범사업별 표준화된 서식을 전송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시스템은 업무안내, 시범사업 신청·서식관리, 통계, Agent 가이드 등 메뉴로 구성했다. 심평원은 참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서식·제출방법·기간별 건수 등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은 시스템의 통합 로그인을 통해 업무포털 등 다른 시스템 이용도 가능하다. Agent 가이드에서 Agent 설치 및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료제출 시스템의 시범사업 메뉴로 직접 접속이 가능하다.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현재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총 12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2020-12-21 09:50:48이혜경 -
식약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18개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2019년부터 현재까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인공혈관, 혈관용스텐트 등 총 18개 의료기기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또는 수술에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국가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해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식약처가 2019년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2개 의료기관에 1645개 제품이 공급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희귀·난치질환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18개의 희소·긴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중 7개 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했다"며, "요양 급여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및 협회, 환자단체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12-21 09:48:20이탁순 -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공개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허가심사 결과는 신약·자료제출의약품 허가보고서, 제네릭의약품 생동성 시험 심사보고서가 대상이다. 이번 개선은 2004년부터 운영해온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선은 절차를 간소화해 공개 시기를 단축하고 정보공개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허가 후 별도로 공개 절차를 진행하던 것을 허가와 동시에 업체에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전자민원시스템을 활용해 업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업체 요청 시 전면 비공개하던 품목도 최소한의 행정사항 및 의약품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12-21 09:28:1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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