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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야 하나, 닫아야 하나"...약국, 10월 1일 운영 고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병의원과 약국이 운영 여부를 놓고 때아닌 고심에 빠졌다.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인 데다, 10월 3일 개천절과 주말, 한글날 등 공휴일이 징검다리 형태로 이어지다 보니 운영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병원급의 경우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정상진료를 실시하는 분위기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시내 빅5병원은 일제히 정상진료에 나선다. 고려대 안암병원과 이대목동병원,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서울 시내 다른 주요 병원들도 정상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대의료원도 정상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과 노원을지대병원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정상진료를 실시한다. 윤병우 을지대의료원장은 "10월 초 개천절과 주말, 한글날 등 공휴일이 징검다리 형태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환자들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상 진료를 결정했다"며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내린 결정인 만큼 임시 공휴일에도 안심하고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의 경우에도 병원급에서는 정상진료를 실시한다는 분위기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과 강원도 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 역시 정상 진료를 실시한다. 빅5 문전약국은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대체로 병원급은 정상진료를 보는 분위기"라며 "약국들 역시 1일은 정상운영을 하고, 3일과 9일은 휴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원급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편차가 있다. 경기지역 A약사는 "10월에는 휴무일이 많아 1일에는 정상근무를 한다는 통보를 전달받았다"면서 "근무 약사들 대다수가 휴일 계획을 세워뒀다고 해 인력배치로 골머리를 앓았다. 최근 비수기가 이어지다 보니 처방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 B약사는 "인근 의원 중 1곳만 개문 의사를 밝혔다. 1곳 때문에 문을 열어야 할지, 부득이 문을 못 연다고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반대인 경우도 있다. 서울지역 C약사는 "9월 추석연휴와 10월 휴일이 많은데, 의원으로부터 1일부터 6일까지 휴무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휴일이 많다 보니 매출이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만약 10월 1일 문을 열었다면 '공휴가산 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약국에서는 직원수당 역시 1.5배를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 포함된다. 의약품 배송 역시 챙겨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다. 제약·도매업체 대다수가 휴무를 하다 보니 대체로 이번 주 주문을 완료해야 30일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다. 한편 정부는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2024-09-26 16:13:00강혜경 -
마포구약 "어르신 약 복용, 이렇게 하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법과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26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어르신 8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연경 부회장(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장)은 치매의 종류와 예방법, 치료 약물 및 의약품 안전사용 전반에 걸쳐 강의했다.2024-09-26 15:21:30강혜경 -
모두의약국, ADHD·골다공증 추가 '개정 전자책'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플랫폼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복약상담에 도움이 되는 '2024 최신 가이드라인 전자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전자책은 작년 배포된 전자책의 개정판으로 ADHD, 아토피, 골다공증에 대한 신규 가이드라인이 추가됐다. 기존 ▲고혈압 ▲당뇨 ▲불면증 ▲우울증 ▲이상지질혈증 ▲전립선비대 ▲질염 ▲천식 ▲통풍 등 9개 질환에서 3개가 추가돼 총 12개 정보가 담긴 것. 특히 골다공증의 경우 '24년 8월 최신 정보를 반영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기존 가이드라인 가운데서도 이상지질혈증과 통풍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 됐다. 모두의약국 측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가이드라인 전자책 최신버전을 재출시하게 됐다"며 "12가지 질환 정보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될 예정으로, 현장에서 약사들이 효율적으로 최선 정보를 습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두의약국은 출시와 더불어 오는 10월 10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모두의약국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24-09-26 13:45:11강혜경 -
헬스케어 눈독 들이는 보험사...정부 업무범위 확대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던 보험사들이 본격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등 5개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교보생명과 KB라이프 생명, KB손보 등 6개 주요 보험사도 참석했다.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보험사들의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 헬스케어 관련 부수적 업무는 의료법 등 타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감안해 병원 정보제공 업무 등을 보험사와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 등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한 바 있다. 올해로 예상했던 3차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민간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에 관심을 갖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데이터가 돈’이라며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데이터는 활용돼야 한다. 반드시 풀 것”이라고 규제 완화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보험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완화할 계획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보험사들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KB손보는 KB헬스케어를 설립했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올라케어도 인수했다. 교보생명도 올해 헬스케어 관련 자회사 설립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한화생명도 헬스케어TF를 신설하면서 본격 관련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의약계는 민간 보험사 등이 힘을 쏟고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이 의료데이터를 보호하고, 주체로서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 방향성을 내놓을 경우 또 한 번 의약계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보건의료데이터법의 세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2024-09-26 11:48:48정흥준 -
전문직 평균소득 살펴보니…의사 4억원, 약사 8000만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직 연평균소득을 살펴보니 의사는 4억원, 약사는 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평균 소득이 약사 보다 5배 많은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소득이 4억원, 중위소득이 2.7억원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돼 귀속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의미하고,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말한다. 이어 회계사 2.2억원, 세무사 1.2억원, 치과의사 1.2억원, 수의사 1억원, 한의사 1억원, 변리사 9000만원 순이었으며 약사와 관세사는 8000만원 순이었다. 주요 전문직 중 중위소득은 의사 2.7억원에 이어 치과의사 1.6억원, 회계사 9000만원, 약사 8000만원, 한의사 7000만원, 세무사 6000만원, 변리사 5000만원, 수의사 5000만원 등 순이었다. 연평균 상승률에서는 수의사가 매년 12.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6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의 증가세와 맞물리며 의료수요 또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의사에 이어 의사 8.3%, 노무사 8.1%, 건축사 6.6%, 약사 5.5% 등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의사의 경우 2억1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약사·한약사의 평균 사업소득 역시 2018년부터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모든 업종의 평균 사업소득은 1900만원 수준인데 비해, 10대 전문직종의 평균 사업소득은 1억9600만원으로 10배에 가까운 소득격차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사 소득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중고생들의 의대열풍이 숫자로 확인된 셈"이라고 덧붙였다.2024-09-26 11:19:15강혜경 -
김종환 "대약이 중대약사회냐"...'파중대' SNS영상 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중앙대 약대 집행부를 저격하는 SNS 게시물을 올렸다. 김 전 회장은 최근 AI로 제작한 '파중대' 쇼츠 영상을 게시했다. 영화 파묘를 패러디한 영상인데 중대를 약사의 맥을 끊는 쇠기둥이라며 포크레인으로 파내자는 자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회장은 영상에서 "대한약사회가 중대 약사회냐"며 "약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특정세력만 차지하는 대한약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언제까지 나눠먹기식 운영을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전 회장은 "디지털 약사회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젊음약사와 지방약사들의 임원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엄청난 잠재력이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상을 본 중대 출신 인사들은 도를 넘어섰다는 반응이다. 중대 출신 A약사는 "아무리 선거라지만 특정 대학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은 김종환 약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지율 반등을 위한 궁여지책 아니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광훈-박영달 두 명의 중대 후보 단일화에 선거 이슈가 집중되자, 반중대 정서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김 전 회장의 전략으로 분석했다.2024-09-26 10:30:56강신국 -
치협, 내년 4월 창립 100주년 기념 책자 만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책자를 발간한다. 치협은 지난 24일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100주년 기념자료 발간 TF 구성의 건 등 모두 6개 토의 안건을 논의했다. 치협은 내년 4월 열리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기념책자를 제작하기로 했다. 지난 100년 동안 치협이 진행했던 주요 사업, 정책성과, 주요사건 등을 담을 예정인데 이를 위해 협회사 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치협은 8월 이사회에서 임명된 조정훈 기획이사를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호 치무이사를 치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 사임한 현종오 전 치무이사를 이동치과병원버스 제작 TF 위원에서 해촉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법무비용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법무비용지원규정 제정과 관련, 법제위원회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정 초안을 검토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단, 지부장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 후 추후 이사회에 재 상정키로 했다. 치협은 이외에도 ▲2024 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 후원명칭 및 상금지원 협조 ▲대전지부 의료광고 위반 치과 소송 대행 및 비용 지출 건도 모두 의결했다. 이어 ▲2024 스마일 런 페스티벌 결과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개최 ▲통신회사에 대한 의료시장 왜곡 방지 요청 ▲협회 사칭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고소장 제출 ▲2024년 FDI World Dental Congress 참가 보고 등 최근 치협이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이사회 이후 치협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튀르키예, 베트남 등을 방문했다. FDI 총회를 통해서 최연희 교수가 FDI위원으로 당선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며 "유례없는 무더위와 빡빡한 일정에도 고생해준 허봉천 국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집행부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2024-09-26 10:05:43강신국 -
김위학, 분회장협의회서 서울시약회장 선거출마 선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김위학 서울 분회장협의회장(중랑구약사회장)이 어제(25일) 밤 24개 구약사회장 정례 모임에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시약사회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김위학 회장은 그동안에도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날 정례 모임에서는 한약사 문제와 약사회 현안, 29일 열리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논의했다. 회의를 마치며 김 회장은 지부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분회장들의 격려를 받았다. 공식적인 출마 기자회견은 30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다.2024-09-26 10:01:48정흥준 -
경기마퇴본부, 로엘법무법인과 업무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박선영)는 로엘법무법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약사범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법적 지원, 중독 회복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마퇴본부와 로엘법무법인은 협약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마약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 및 사회적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신속한 상담 치료 연계를 진행 할 예정이다. 박선영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데 있어 큰 진전을 기대한다"며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최근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마약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로엘법무법인은 이러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마약퇴치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안내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영돈 대표변호사도 "협약을 통해 로엘법무법인은 마약사범과 관련된 의견 교류 및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관련자가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9-26 09:59:22강신국 -
대법 "회수 가능한 비품 권리금 손해배상액서 제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고 나서 너무 막막합니다.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설치한 비품과 설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마저 반대하고 있는데 권리금 손해배상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회수 가능한 비품 가액을 권리금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세입자의 권리금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2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이 회수 가능한 경우,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의 회수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회수 가능한 비품이란 세입자가 영업을 위해 설치한 후, 계약 종료 시 회수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컨 등의 고가 비품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 소재 상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세입자는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과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회수 가능한 비품의 가액이 쟁점이 됐다. 세입자는 영업을 위해 설치한 비품과 설비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물주는 비품이 회수 가능한 경우,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은 계약 종료 시 회수가 가능하며,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엄 변호사는 "대법원은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세입자가 영업을 통해 구축한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며, 회수 가능한 비품은 이러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제10조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세입자의 영업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라며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회수 가능한 비품은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회수 가능한 비품을 제외하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권리금 분쟁 해결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한의원 운영을 위해 고가의 비품과 설비를 설치했으나, 계약 종료 시 이를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권리금 손해배상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엄 변호사는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 세입자가 어떤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9-26 09:40: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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