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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자판기 허용 위기에 약사들 과기부로 '팩스 시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 자판기(화상투약기) 허용 위기에 약사들이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팩스 민원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약사들은 단체 카톡방으로 과기부 팩스번호를 공유하며 약 자판기 반대 민원을 보내고 있다. 일부 지역 약사회는 회원 참여 독려 문자까지 발송하며 화력을 모으기도 했다. 어제 열린 궐기대회에 ‘팩스 시위’까지 더하며 약사들의 우려 의견을 보다 확실하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궐기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약사들은 팩스 민원에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오늘(20일)까지도 팩스 민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A약사는 “지난주부터 궐기대회에 다들 참석하자고 독려했고 과기부에 항의 팩스도 보내기로 했다. 결정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지만 끝까지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약사들이 작성한 민원 내용들을 보면 ‘약국 접근성이 높은데 나라에서 약 자판기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 시스템 근간을 망칠 것’이라는 우려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민원에서는 ‘선진화된 과학기술이 아니다. 담배도 자판기 판매를 금지했는데 의약품이 담배보다 안전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해 금지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 B약사는 “이번에 궐기대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팩스라도 보내기로 했다. 항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면 심적으로 부담감이라도 느끼지 않겠냐”면서 “복지부도 반대를 하는 자판기를 과기부가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 규제샌드박스에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문제 제기는 계속 될 거 같다”고 전했다. 모 지역 약사회는 회원 문자를 발송해 “약 자판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약물 오남용과 안전성의 폐해는 치명적이다.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회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과기부 민원에 동참을 독려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5일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어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1000여명의 약사가 집결해 약 자판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삭발식을 하며 결의를 내비치기도 했다.2022-06-19 17:06:50정흥준 -
용산에 집결한 약사들 "대통령님 약 자판기 멈춰주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의 8만여 약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약품 자판기(화상투약기) 도입 중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19일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위치한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진행된 전국 약사 궐기대회에서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대표로 낭독했다. 이번 글에서 약사들은 “의약품은 무엇보다 국민건강과 안전한 사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단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약사들은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면서 “코피나 음료가 아닌 약을 자판기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단 언급을 경계하며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고 자칫 그 부작용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의약품 포장에 읽기 벅찰 정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이 나열된 설명서를 동봉하거나 첨부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자판기 도입이 추진되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약사들은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8만 약사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안건 상정 소식에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편의성, 상업성에만 초점을 맞춘 약 자판기 도입 논의를 멈추고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할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에 더 매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8만 약사는 새롭게 출발한 정부가 국민건강과 안전성을 무시하고 자판기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경계한다”면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바라보는 기업 논리만 강조되는 약 자판기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또 “과기부의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약 자판기 안건 상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국민 건강지킴이이자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초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2022-06-19 17:01:39김지은 -
최광훈 회장 삭발…대통령실 앞 약사 1천명 결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약사 1000여명(대한약사회 추산)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결집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삭발 투쟁으로 약 자판기 도입을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자판기(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오늘(19일) 전국의 약사들은 공식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2시 30분을 한시간 앞둔 시간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16개 시도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참가 약사들에게 약 자판기 반대 구호가 적힌 썬캡과 어깨띠, 피켓, 등을 지급하며 동참을 독려했다. 약사들이 모인 전쟁기념관 광장은 최대 수용 가능한 집회 인원이 500명으로, 약사회는 사전에 500명으로 집회 신고를 했지만 이를 뛰어넘은 1000명의 약사가 대회장에 몰렸다. 이날 약사들은 ‘지켜내자 국민건강, 지켜내자 약물남용’, ‘약 자판기 실증특례 결사반대’, ‘국민건강 파괴하는 약 자판기 결사반대’, ‘약 자판기 도입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 ‘8만약사 궐기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등의 피켓을 들고 시민들 앞에 섰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삭발 시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최광훈 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약사 궐기대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약 자판기 도입 시도를 분쇄하고 보건의료의 가장 중요한 기본가치인 대면 원칙을 사수하기 위한 8만 약사의 투쟁의지를 밝히고 선포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약 자판기는 본질적으로 특정 기업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성 증대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접근성을 가진 지역 약국이 동네 곳곳에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고 공공심야약국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단순한 전시성 행정으로, 영리 목적의 희생물이 되도록 외면할 수 없다”면서 “심야 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성은 약 자판기 속 몇몇 의약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안전하게 약국에서 더 많은 약을 약사에 상담받으며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지금 약사사회가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미래 약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약 자판기가 우리사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함께 투쟁해 나가자”면서 “그 제일 앞에 제가 서 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회사에 앞서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지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동물약국협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실천하는약사회의 회기가 등장하며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대전시약사회 차용일 회장이 지난 2012년 쓰리알코리아의 약 자판기 개발 시점부터 내일(20일)로 예정된 규제샌드박스 안건 상정까지 정부의 약 자판기 추진과 관련한 경과를 보고했다. 약사회는 8만 약사 회원의 이름으로 이날 약 자판기 실증특례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약 자판기 도입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 약 자판기 실증특례가 허용될 경우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 전면 중단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결의문에서 약사들은 “환자 대면 상담 원칙을 위반하고 기술 및 서비스 혁신성이 부족한 약 자판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맹목적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2022-06-19 16:10:08김지은 -
화상투약기 도입 가부 오늘 결정…예상 시나리오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 약국 내 일반약 자판기인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부가 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4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 심의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23일 제21차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로 6개월 만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과기부 주관 첫 규제관련 회의이기도 하다. 오늘 심의위에서는 13개 안건이 상정되는데, 화상투약기는 이 가운데 가장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다. 작년 12월에도 격론 끝에 심의가 보류된 전력이 있어, 과기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3차례나 열어 심의위원들이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상황을 되돌려보면, 당시 심의가 보류된 결정적인 배경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불수용 의견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전임 박능후 장관 당시에는 부분 수용 의견을 제시해 급물살을 탔지만, 권덕철 장관 이후 기조가 변해 불수용 입장을 낸 게 주요했다는 풀이다. 다만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5명 등 총 18명 심의위원들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규제 완화에 찬성 의사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위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게 약사회가 방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과기부는 심의위원들의 의사가 통일될 경우 별도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컨센서스에 따른다는 계획이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듯"=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과 장소, 규모 등을 제한해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 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ICT융합 135건을 포함해 총 688건의 규제샌드박스가 허가를 받았다. ◆예상 시나리오 살펴보면= 약사회가 6월 본회의 상정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장관 교체 등 이슈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 부처 수장들이 임명되면서 5월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약사회 역시 6월 초 본회의 상정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는 입장이지만, 5월 28일 약사회 전국 임원워크숍 당시만 해도 복지부 장관 인사파동 등으로 상정이 연기될 거라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최종 입장을 과기부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전달한 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원칙적으로는 투약기 도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양한 시나리오 등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는 과기부지만, 화상투약기 실증 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게 되기 때문에 복지부의 의중이 중요하다. 시나리오1 먼저 복지부가 수용안을 제출하고 합의·가결되는 안이다. 복지부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고, 2019년 9월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지난 번처럼 조건부 수용안을 제출할 경우 사실상 가결이 확정되게 된다. 단 가결이 확정되더라도 부가 조건을 통해 지역과 대수, 취급 품목 등을 제한할 수는 있다. 또 이 경우 약사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투약기가 몇 대나 될 것인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쓰리알코리아 측은 1약사 20~30투약기를, 취급 품목은 최대 67개 품목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복지부가 투약기 대수와 취급 품목 등을 제한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성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시나리오2 복지부가 불수용안을 내고, 부결되는 안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약사회가 가장 바라는 상황이다. 부결에 총력을 기울였던 약사회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투약기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힘이 실리거나, 부결될 경우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은 없던 일이 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쓰리알코리아는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거부취소소송'으로 바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나리오3 복지부가 불수용안을 냈음에도 합의·가결되는 안이다. 복지부가 불수용안을 낸다고 해서 합의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복지부가 불수용할 경우 실증특례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샌드박스사업의 목적이 실증 사업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법을 바꿔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복지부가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무색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가결이 됐음에도 약사들의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실증특례로서 화상투약기가 검토되나, 화상투약기에 적용된 기술 및 그 기술로 구현되는 약료서비스의 혁신성이 부재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적정성도 부족하다"면서 "비상식적 규제완화는 부결돼야 하며, 회의장소 앞 비대위 회의 등을 통해 약사회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6-18 09:16:52강혜경 -
"약사가 약물 이용해 성폭행하다니"...2심도 징역 4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남을 치료해야 할 약사가 술잔에 약물을 타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르다니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술에 타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17일 A약사에 대한 강간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1심은 징역 4년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다. 그것도 법원 근처에서 개업한 약사"라며 "약학 지식을 이용해 소위 강간 약물로 변환이 가능한 기초물질을 1000㎖ 구입해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에 담아 범행에 사용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모두에게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으리라고 믿어볼 수도 있지민 사회적 위험도가 너무나도 커 합의나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약사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2022-06-18 03:23:06강신국 -
"약국장님 심야에 화상통화로 일반약 파실 건가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진입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이 날 전망입니다. 약사회는 19일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회의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결을 거쳐서라도 가부 결정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진입은 두 개의 부처가 연관돼 있습니다. 먼저 과기부는 사업 아이템의 규제샌드박스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화상투약기 사업자인 쓰리알코리아는 과기부에 실증 특례를 요청했습니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이나 조건을 설정해 놓고 사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보고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실증특례를 시범사업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20일 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화상투약기 상담약사입니다. 업체는 1명의 약사가 화상투약기 수십 대 정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고용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A약국에 화상투약기가 설치되면, 약국장이나 해당약국 소속 근무약사, 관리약사가 화상투약기를 통한 화상통화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업체는 상담 전문약사 1명이 여러 대의 화상투약기를 담당하자는 것이고 복지부는 사실상 1 약사 1화상투약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19년 6월 심의위원회 상정됐던 안건 내용을 근거로 한 내용입니다. 복지부도 화상투약기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만약 표결로 안건이 가결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1약사 1화상투약기 조건을 업체가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업을 수행할 약국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화상투약기 한 대 가격은 2000만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원자잿값 상승으로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화상투약기는 리스나 임대방식으로 보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사업 모델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만 화상투약기가 가동되는 방식입니다. 약국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국 근무약사나 약국장이 직접 상담하게 되면 투약기 비용에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업체가 1약사 1화상투약기 조건을 수용한다면,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탑승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 약사회 입장에선 안건 부결이 최선의 카드입니다. 다만 복지부 조건이 수용되고 안건이 통과된다면 약사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 일반약 판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상처는 남지만, 사업 실효성은 크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플랜B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실제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실효성과 유효성 검증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해보고 제도를 변경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의 장외투쟁이나 반대 주장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2022-06-18 02:56:19강신국 -
배달약국 4곳 중 1곳만 청문회 출석...징계수위 관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배달전문약국 4곳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서 서초구 약국 한 곳만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가졌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약국 포함 3곳은 청문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17일 저녁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한 배달전문약국 4곳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석한 서초구 약국장에게는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청문회 이후 열린 윤리위에서는 최종적으로 4개 약국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했다. 참석 약국과 불출석 약국에 대해 모두 논의했다. 회의 끝에 약사윤리규정과 약사법 위반 등의 사유로 처분 수위를 결정해 상급회 보고하기로 했다. 각 약국에 대한 징계수위는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약사 면허 자격정지를 유력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시약사회 징계 요청과 근거 자료를 접수하고 복지부에 최종 보고하게 된다.2022-06-17 18:25:31정흥준 -
용인병원 응급실 의사 피습사건에 의료계 경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병원 의사 습격 사건이 의료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5일 발생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74세 남성 A씨가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에게 다가가 품에 숨기고 있던 낫을 꺼내 B씨의 목 부분을 내리친 것. B의사는 뒷목부터 어깨까지 10cm가량 깊은 자상을 입었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아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지난 11일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70대 여성 환자의 남편이었는데 당시 A씨의 부인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상을 입은 B의사는 당시 심폐소생술을 했던 담당 의사였다. A씨는 부인이 숨지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용인병원 응급실 의사 습격 사건은 저희 의료계는 물론 온 사회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의료기관은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살인미수라는 불행한 사건이 자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해당 피해 의사를 직접 만나뵙고, 병원측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온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이 회장은 "피해 의사는 현재 본인 소속 병원에 입원중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며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니, 당분간 최대한 안정가료에 전념하도록 주변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덧붙여 "현장을 목격한 다른 의료인들과 병원 관계자분들, 환자 및 보호자들도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지만 병원측에서는 현재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정상진료를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면담에서 병원 측은 무엇보다도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인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다는 대책들이 뒷문,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등인데, 오히려 이 대책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돌아올 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실의 경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을 지키는 필수의료분야에 해당하는 너무도 중요한 영역인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 누가 응급의료분야를 지원하려 할지 절망스럽다"며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수의료분야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조속한 시일내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진료실,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의협, 변협, 의원실 공동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 회장은 오후 5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을 면담하고 이번 의료인 살인미수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6-17 18:25:26강신국 -
'원하는 약 처방' 중단되니 이번엔 '약사 건기식 추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약사 건기식 추천’ 서비스 도입을 예고해 의약품 뿐만 아니라 건기식에서도 약국가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 약국들은 약사 참여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서비스라며 불참을 당부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인 D사는 ‘전화 진료 후 약사가 영양제 성분 무료 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며 홍보를 시작했다. 아직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지 않았지만 론칭 후 안내를 위해 희망자들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하는 처방 약 처방받기(담아두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 오픈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D사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인수 업체에 대해 개인 별 맞춤형 운동 콘텐츠, 의료전문가 상담·관리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약사들은 비대면진료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서울 A약사는 “코로나 한창 때처럼 서비스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마땅한 수익 모델도 없다. 그러니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비대면진료 이용자를 모으려는 부가 서비스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근데 건기식 추천 서비스를 하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자문 약사가 따로 있는 거 같다. 이걸 빌미로 또 제휴 약국을 모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들은 약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며 제휴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여럿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약사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서비스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후 건기식 상담, 배송까지 한번에 이뤄지면 약국 맞춤 건기식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D사에 구체적인 추천 서비스 운영 방식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2022-06-17 17:21:05정흥준 -
경쟁약사·환자는 '약국개설 저지' 소송 원고자격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에 이어 중소 병원 문전약국에서도 특정 약국의 개설 저지를 위해 경쟁 약국 약사와 환자가 원고로 참여하는 소송이 진행됐다. 최근 대형 재판에서 인정됐던 경쟁 약국 약사, 환자들의 원고 적격이 이번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와 B, C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번 소송에서 D약사는 피고인 남양주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A약사는 지역의 E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 중인 약사이고, B, C씨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그러던 중 피고 보조참가인인 D약사가 병원과 가까운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고, 당시 남양주시는 ‘이 사건 건물이 E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며 약국개설 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D약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남양주시의 약국개설 허가 불수리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결국 남양주시는 행심위 결정에 따라 해당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고, D약사는 약국을 개설,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원고인 A약사와 B, C씨는 D약사의 약국 개설 허가가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실질적으로 병원 부지 내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구내 약국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그 이유다. 해당 약국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는 E병원과 약국 사용자만이 이용하는 통로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가 정한 전용통로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조항에 반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원고들은 D약사는 약국 개설 이전 E병원에서 근무했고,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 소유자인 특정 인물에게 고용된 사람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A약사와 B, C씨는 “남양주시의 처분은 위법한 만큼 주위적으로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중대, 명백해 제소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양주시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D약사 측은 법정에서 원고인 A약사와 환자인 B, C씨에게 원고 적격이 부존재한다고 맞섰다. 남양주시와 D약사는 “기존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해 어떤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 B, C씨는 이 사건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아닌 만큼 해당 처분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결국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이런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어땠을까. 법원은 우선 A약사 측이 해당 약국의 개설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5항 제2 등을 제시한 데 대해 맞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이 약사들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A약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약국 영업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규정에 의해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약국 환자인 B, C에 대해선 원고 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B, C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체적, 개별적 건강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게 하는 구체적 사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B, C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개별적 이익을 침해 당했을 여지가 없는 만큼 원고 적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는 사람들이 제기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합하다”면서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2022-06-17 17:05:2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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