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디앙 미등재특허 분쟁 7건 중 5건 1심 결론…제네릭사 우세[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의 미등재 특허를 둘러싸고 벌어진 광범위한 분쟁이 종착지를 향해 하고 있다. 최근 제네릭사들이 또 하나의 미등재 용도특허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던 7건의 미등재 특허 중 5건이 1심 심결을 받았다. 나머지 2건의 경우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분쟁의 무게중심은 특허법원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들은 1심 심결에 불복해 각각 1건씩 항소한 상태다. 2034년 만료 용도특허도 무효화…미등재 7건 중 5건, 1심서 결론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특허심판원은 제뉴원사이언스‧종근당‧한국프라임제약‧보령‧휴온스‧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을 상대로 청구한 자디앙 용도특허(10-2138213)의 무효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이 특허는 오는 2034년 4월 만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는 등재되지 않은 특허다. 신장질환 환자에서 엠파글리플로진의 당뇨병 혹은 당뇨 전단계의 치료‧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24년 1월 베링거를 상대로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2년 반 만에 1심에서 승리했다. 이번 심결로 자디앙 미등재 특허 7건 중 5건에 대한 분쟁이 1심 결론을 맞이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23~2024년 자디앙 미등재특허 7건을 타깃으로 무효 심판 혹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제약사들은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은 특허를 일일이 발굴하고 대응해야 했다. 미등재 특허를 극복하지 않더라도 제네릭 허가는 문제가 없지만, 제품 발매 시 특허침해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 리스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10월 자디앙 물질특허 만료 후 제네릭이 일제히 발매되는 상황에서도 이 미등재특허의 존재는 여전히 제네릭사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은 미등재 제제특허‧용도특허도 조만간 결론 전망 자디앙은 2건의 등재 특허와 7건의 미등재 특허가 있다. 등재 특허 1건은 제네릭사가 2019년 회피했다. 나머지 1건은 물질특허로, 작년 10월 만료됐다. 나머지 미등재 특허는 ▲엠파글리플로진 단일제 용도특허 3건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용도특허와 제제특허 각 1건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용도특허 1건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3제 병용요법 용도특허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2034년 4월 만료되는 자디앙 용도특허(10-2318207)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났다. 지난해 11월 제네릭사가 1심 승리했다. 이에 불복해 베링거인겔하임이 항소한 상태다. 이어 올해 2월엔 에스글리토(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조성물‧용도특허(2028년 8월 만료) 분쟁에서 오리지널사가 승리했다.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들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과 무효 주장을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제네릭사 3곳이 특허법원행을 선택했다. 4월엔 자디앙듀오(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용도특허(2027년 11월 만료) 분쟁에서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이어 이번에 자디앙 용도특허에서도 제네릭사가 승리 심결을 받았다. 이밖에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의 용도특허 분쟁은 심판을 청구한 제뉴원사이언스가 자진 취하하며 마무리됐다. 남은 건 2030년 10월 만료되는 미등재 제제특허 관련 분쟁과 2034년 4월 만료되는 용도특허 관련 분쟁 등 2건뿐이다. 제약업계에선 두 분쟁의 1심 결론도 올 하반기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관련 특허심판원은 제제특허 분쟁 사건의 심판관을 지난 5월 지정했다. 이달 1일엔 용도특허 관련 심판관도 지정됐다. 통상 심판관 지정 이후 4~6개월 안에 심결이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심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나머지 2건의 심판까지 마무리되면 분쟁의 양상은 소수의 핵심 특허를 둘러싼 특허법원 공방으로 압축‧전환될 전망이다. 베링거인겔하임 측은 이미 제네릭사가 승리한 자디앙 용도특허(10-2318207) 인용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에스글리토 특허(10-1491554) 분쟁에서 기각 심결을 받아 패배한 국내 제네릭사 연합 역시 항소를 제기하며 상급심 공방을 예고했다. 여기에 지난 25일 자디앙 용도특허 1심에서 패배한 베링거인겔하임 측의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2026-06-29 12:03:51김진구 기자 -
암질심 이후 1년 넘게 표류하던 '팁소보', 약평위 간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1년 넘게 표류하던 담관암 신약 '팁소보'가 드디어 심평원 단계 마지막 관문에 진입한다. 취재 결과, 한국세르비에의 IDH1 변이 양성 담관암 표적항암제 팁소보(이보시데닙)가 다가오는 7월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다. 팁소보는 2024년 4월 희귀의약품으로 국내 허가를 획득으며, 2025년 4월 담관암 적응증으로 두번째 도전에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경제성평가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혁신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ICER 임계값 상향과 질병 위중도, 치료적 가치 등을 반영한 평가체계 개편 방침을 밝힌 가운데, 팁소보 역시 ICER 탄력 적용 여부가 이번 약평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담관암은 대표적인 고위험 암종이다. 한국은 담도암 사망률이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으며, 전이성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은 4.1%에 불과하다. 팁소보 허가 근거가 된 ClarIDHy 연구에서도 대조군의 전체생존기간(mOS)은 5.1개월에 그쳤다. 치료 환경은 최근 일부 개선됐다. 1차치료에서는 '임핀지(더발루맙)' 병용요법이, 2차치료에서는 FGFR2 융합 환자 대상 '페마자이레(페미가티닙)'와 MSI-H/dMMR 환자 대상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보험급여권에 진입했다. 그러나 IDH1 변이 환자군에서는 여전히 급여 가능한 표적치료제가 없어 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질병 부담 역시 적지 않다. 담관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상당수 환자가 진행성 단계에서 진단된다. 전문가들은 담관암이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치료 접근성 격차가 생존 격차로 직결되는 대표적인 암종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팁소보는 3상 ClarIDHy 연구에서 전체생존기간(OS)을 10.3개월로 개선해 위약군(5.1개월) 대비 약 2배 연장했으며(HR 0.49), 무진행생존기간(PFS) 역시 2.7개월로 위약군의 1.4개월 대비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도암 2차 치료 가운데 유일하게 Category 1 권고를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3b상 리얼월드 연구(ProvIDHe) 결과도 주목된다. 전체 환자군의 mOS는 15.5개월로 확인됐으며, 한국 환자가 포함된 한국·호주 하위군에서는 mOS 19.7개월이 보고됐다. 한편 팁소보는 A8 국가 중 7개국에서 급여 권고를 받았다. 특히 영국 NICE는 해당 환자군이 기대여명과 삶의 질 대부분을 상실하는 중증 질환이라고 판단해 질병 위중도 가중치(Severity modifier) 최대치인 1.7을 적용했다. 스코틀랜드 SMC와 호주 PBAC 역시 높은 미충족 의료 수요와 대체 치료 부재를 고려해 급여 적용을 권고했다.2026-06-29 12:03:26어윤호 기자 -
국산 원료도 없는데…1500억 항생제 불순물 리스크에 긴장[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항생제 시장에 불순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클래리트로마이신에 이어 록시트로마이신도 불순물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연간 1500억원 규모의 항생제 시장에서 대규모 회수가 이뤄지면 제약사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클래리트로마이신과 록시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 모두 인도와 중국 수입산이 압도적이어서 특정 업체 제품에 문제가 불거지면 완제의약품 공급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긴장감도 나오는 실정이다. 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점검 착수...작년 393억 시장 형성·원료의약품 모두 수입산 29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사 76곳을 대상으로 록시트로마이신 함유 완제의약품의 불순물 점검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록시트로마이신 원료‧완제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인 ‘N-nitroso-N-desethyl roxithromycin’이 설정된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정보가 확인돼 시험 검사 결과를 9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발암 잠재력 분류 접근법을 적용해 록시트로마이신 성분에서 발생 가능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의 1일 섭취 허용량을 1500ng/일로 설정한 바 있다. 제약사들은 시중 유통 가능한 완제의약품 중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록시트로마이신은 매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로 인후두염, 급성기관지염, 편도염, 세균성폐렴, 미코플라스마폐렴 등 호흡기 감염증, 임균에 의한 감염을 제외한 생식기감염증 및 성병, 중이염, 부비동염 등에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록시트로마이신은 지난해 393억원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를 형성했다. 올해 1분기 록시트로마이신의 처방금액은 101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록시트로마이신의 가중 평균가는 522원이다. 연간 7500만개 가량 처방될 정도로 수요가 큰 약물이다. 록시트로마이신은 지난 2021년 1분기 처방액 72억원에서 2023년 1분기 105억원으로 2년 새 45.8% 증가한 이후 분기 처방액 100억원 안팎을 기록 중이다. 업계에서는 활발한 위수탁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고 있어 특정 원료나 특정 업체의 문제로 위탁사들이 동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국제약품은 성원애드콕제약, 삼천당제약, 아주약품, 화이트생명과학, 알리코제약, 위더스제약, 동화약품, 하나제약, 삼진제약, 메디카코리아, 한올바이오파마 등에 록시트로마이신 완제의약품을 공급한다. 셀트리온제약, 팜젠사이언스, 보령바이오파마, 조아제약, 코오롱제약, 텔콘알에프제약, 비보존제약 등은 대화제약에 록시트로마이신제제를 위탁 생산한다. 킵스바이오파마, 안국뉴팜, 삼익제약, 한국파비스제약, 삼성제약, 시어스제약, 정우신약, 일양바이오팜 등의 록시트로마이신 완제의약품은 대한뉴팜이 생산한다. 록시트로마이신 완제의약품이 모두 수입 원료의약품으로 제조된다는 점도 제약사들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식약처에 등록된 록시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은 총 38개다. 이중 중국산이 25개로 가장 많았고 인도산이 13개를 차지했다. 한독이 등록한 원료의약품이 프랑스 기업이고,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은 1개도 없었다. 인도와 중국에 편중된 원료의약품의 높은 의존도로 인해 특정 국가, 특정 업체에서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져도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으로 교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불순물과 같은 위험성이 불거져도 유연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높은 수입 원료의약품 의존도로 직결됐으며 불순물과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처하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가 더욱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산 원료의약품의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150억 클래리트로마이신도 불순물 위험성 노출...원가 부담에 국내산 원료 사용 미미 록시트로마이신은 클래리트로마이신에 이어 두 번째로 불순물 위험성에 노출된 항생제다.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72곳에 불순물 시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은 매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로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편도염, 부비동염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지난 2024년 1475억원, 작년 1150억원 규모의 대형 시장을 형성했다. 국내 시장에 제약사 101곳이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완제의약품 198개 품목을 허가받으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인도 제조소 신디메드 랩스 프라이빗(Synthimed Labs Private)에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완제의약품이 점검 대상이다. 신디메드 랩스 프라이빗은 옛 인드스위프트 래버러토리스(Ind-Swift Laboratories)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 사용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제약사들은 기준 초과 원료를 사용한 경우 시중 유통 가능한 완제의약품 전 제조번호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제출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의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진 것은 3년 만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9월 제약사들에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점검을 주문했고 신풍제약의 클로신정250mg 1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진회수가 진행된 바 있다. 지난 26일 JW신약의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의 리스로마이신건조시럽 9개 제조번호가 식약처의 조사 지시 이후 불순물 문제로 처음으로 회수를 시작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원료의약품도 특정 국가와 특정 업체에 집중돼 있어 향후 불순물 리스크에 따른 수급 부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은 총 60개로 집계됐다. 불순물 위험성이 지목된 인도 원료의약품 업체 신디메드 랩스 프라이빗에서 생산된 클래리트로마이신은 총 19개 등록됐다. 국내 등록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 제조소 3곳 중 1곳에서 불순물 위험성이 노출됐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이 불순물 우려에 따른 생산 중단과 판매 차질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클래리트로마이신의 불순물 문제가 신디메드 랩스 프라이빗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업체 원료의약품도 불순물 영향권에 포함됐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이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발생하는 화학구조를 지니고 있어 불순물이 특정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은 지난해 1150억원 규모의 대형 시장을 형성했다. 록시트로마이신과 함께 연간 1500억원 규모의 항생제 시장이 불순물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지난 1분기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30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줄었다. 분기별 처방액을 보면 2021년 1분기 90억원에서 작년 1분기 341억원으로 4년 만에 4배 가량 확대됐다. 2024년 4분기에는 464억원으로 치솟기도 했다. 지난해 2분기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처방액이 272억원으로 전년대비 13.9% 감소하며 하락세로 돌아섰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리막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클래리트로마이신의 불순물 이슈가 다른 항생제의 처방 변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도 위수탁을 활용해 공급되는 제품이 많다. 클래리트로마이신250mg 필름코팅정의 경우 동구바이오제약이 동광제약, 알피바이오, 이연제약, 한국파마, 일양바이오팜, 아이큐어, 이든파마, 넥스팜코리아, 큐엘파마, 서울제약, 킵스바이오파마, 휴비스트제약, 화이트생명과학, 풍림무약, 아이월드제약, 케이에스제약 등에 공급한다. 대원제약으로부터 클래리트로마이신250mg 필름코팅정을 공급받는 업체는 삼천당제약, 삼성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오스코리아제약, 국제약품, 제일약품, 한국프라임제약, 씨엠지제약, 태극제약, 위더스제약, 파일약품, 보령바이오파마, 환인제약, 알리코제약, 동국제약, 동성제약 등 16곳에 달한다. 보령은 클래리트로마이신500mg 필름코팅정을 9곳으로부터 의뢰받고 수탁생산한다. 일성아이에스, 코오롱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메디카코리아, 셀릭스, 비보존제약, 태극제약, 오스틴제약, 경동제약 등이 위탁사다. 클래리트로마이신도 수입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식약처에 등록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 60건 중 중국과 인도가 54건으로 90%를 차지했다. 중국 제조소에서 생산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 31건이 국내에 등록됐고 인도산 원료의약품은 23건 등록됐다. 푸에르토리코 업체가 2건 등록됐고 스페인과 이스라엘 업체가 생산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이 각각 1건 등록됐다. 국내 업체가 등록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은 3건에 불과했다. 한미정밀화학, 경보제약, 삼오제약 등이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원료의약품 생산업체로 등록됐다. 인도와 중국에 편중된 원료의약품의 높은 의존도로 인해 불순물과 같은 위험성이 불거져도 유연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2026-06-29 06:00:59천승현 기자 -
'누칼라' 오토인젝터, COPD 적응증 국내 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항체치료제 '누칼라'가 COPD까지 영역 확장을 노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GSK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누칼라 오토인젝터(메폴리주맙)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응증 확대 신청을 제출했다. 올 하반기 국내 승인이 예상된다. 누칼라는 IL-5를 표적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지난해 미국 FDA로부터 COPD 적응증을 승인 받았으며 지난 2월 유렴 EMA 허가도 획득했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흡입 코르티코스테로이드(ICS), 지속성 베타2 작용제(LABA), 지속성 무스카린 길항제(LAMA) 병용요법을 받고 있음에도 혈중 호산구 수가 증가된 COPD의 치료'이다. 누칼라의 COPD에서 유효성은 3상 MATINEE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해당 연구에서 누칼라는 연간 중등도 이상 증상 악화 빈도를 위약군 대비 21% 감소시켰고, 병원 입원 및 응급실 방문으로 이어진 악화 역시 35% 줄였다. 이상반응은 위약군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병원 입원 및 응급실 방문으로 이어진 악화 역시 35% 줄였다. 이상반응은 위약군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국내에서 누칼라는 현재 기존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에서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 뿐 아니라 ▲성인에서 다발혈관염을 동반한 호산구육아종증(EGPA) ▲성인에서 과다호산구증후군(HES) 등 적응증을 갖추고 있다. 한편 누칼라는 지난 5월부터 호산구성 천식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급여 기준은 ICS-LABA와 LAMA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환자다.2026-06-26 12:00:53어윤호 기자 -
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제네릭사의 특허도전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일양약품 ‘놀텍(일라프라졸)’과 대웅제약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이 제네릭사의 특허도전 타깃이 됐다. 다국적제약사 제품 가운데선 바이엘 ‘케렌디아(피네레론)’에 65개 업체가 특허심판을 청구했고, 애브비 ‘린버크(유파다시티닙)’와 화이자 ‘프리세덱스(덱스메데토미딘)’에도 심판이 청구됐다. 올 상반기 신규 특허도전 타깃 4개 중 3개 국내제약사 제품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네릭사들은 7개 제품의 특허 8건에 무효 심판 혹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타깃이 된 제품은 ▲부광약품 라투다 2건 ▲바이엘 케렌디아 ▲일양약품 놀텍 ▲애브비 린버크 ▲ 화이자 프리세덱스 ▲로슈 허셉틴(피하주사제형) ▲대웅제약 펙수클루 등이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로 타깃이 된 제품은 놀텍과 펙수클루, 라투다, 케렌디아 등 4개다. 신규 특허도전 타깃이 된 제품 4개 중 3개가 국내제약사 제품인 셈이다. 지난 4월 일양약품 놀텍이 특허도전 타깃이 됐다. 이연제약을 시작으로 다산제약, 테라젠이텍스, 제뉴원사이언스, 비씨월드제약, 대웅바이오가 놀텍 결정형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놀텍 결정형특허는 2027년 12월 만료된다. 이 특허를 제외한 물질특허와 제제특허는 각각 2015년과 2020년 만료된 상태다. 이연제약이 결정형특허의 회피에 성공할 경우 즉시 제네릭 조기발매를 위한 특허 빗장이 풀리는 셈이다. 놀텍은 일양약품의 간판 제품이다. 일양약품은 지난 2008년 국산 14호 신약으로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케이캡과 펙수클루 등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신약의 등장과 PPI 계열 약물의 경쟁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놀텍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453억원으로, 2024년 443억원 대비 2% 증가했다. 대웅제약 펙수클루도 제네릭사들의 타깃이 됐다. 이달 17일 휴온스는 펙수클루 결정형특허에 회피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제뉴원사이언스, 팜젠사이언스, HLB제약, 안국약품, 진양제약, 마더스제약, 하나제약, 일양바이오팜, 테라젠이텍스, 셀트리온제약, 지엘파마가 합류했다. 이 특허는 펙수프라잔 염산염과 숙신산염·타르타르산염·푸마르산염 결정형을 보호하는 특허다. 만료일은 2036년 3월로, 현재 추가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펙수클루는 이 외에도 2036년 2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41년 12월 만료되는 조성물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우선 2036년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를 회피한 뒤, 이어 2041년 만료되는 조성물특허까지 극복해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제네릭을 발매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에선 펙수클루에 대한 특허도전이 추가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현행 규정상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확보하려면 최초 심판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가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동일한 특허에 심판을 청구하면 펙수클루 제네릭 우판권 확보 요건을 갖춘다는 의미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해 2022년 7월 국산 34호 신약으로 출시한 제품이다. P-CAB 계열 신약으론 HK이노엔 케이캡(테고프라잔)에 이어 두 번째로 허가받았다. 기존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치료제 대비 약효 발현이 빠르고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처방실적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지난해 처방액은 900억원으로, 전년동기 788억원 대비 11%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엔 10% 증가한 235억원을 기록했다. 부광약품의 양극성장애 신약 라투다는 발매 1년여 만에 특허도전 타깃이 됐다. 환인제약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명인제약, 영진약품, 종근당, 유니메드제약이 라투다 특허 2건에 회피 심판을 청구했다. 2건의 라투다 특허는 모두 2031년 5월 만료된다. 라투다는 일본 스미토모 파마가 개발한 양극성장애 치료제다. 국내에선 만 13세 이상 청소년·성인의 조현병 치료, 만 10세 이상 소아·성인의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부광약품은 지난 2017년 스미토모와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11월 국내 허가를 획득한 뒤, 2024년 8월 급여 적용과 함께 제품을 발매했다. 라투다의 빠른 시장 안착이 제네릭사 특허 공략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라투다는 2024년 3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출시 1년 만에 누적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며 부광약품의 핵심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라투다를 중심으로 지난해 3분기 부광약품의 CNS 사업부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회사는 올해 라투다 매출 300억원 달성과 조현병·양극성장애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 180억 ‘케렌디아’에 65개사 156건 대거 심판 청구...'묻지마 도전' 비판도 다국적제약사 제품 가운데선 바이엘의 만성 신장질환 치료제 케렌디아에 대한 특허도전이 두드러졌다. 지난 2월 위더스제약을 시작으로 65개 제네릭사가 케렌디아 결정형특허에 회피 심판과 무효 심판 156건을 청구했다. 심판 청구 규모로는 케이캡에 대한 특허도전 이후 최대로 꼽힌다. 케이캡 특허분쟁 때는 80곳의 업체가 참전한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케렌디아의 경우 케이캡 만큼의 처방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케렌디아는 2022년 국내 허가 이후 2024년 1분기 급여 발매됐다. 발매 첫 해 53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뒤, 지난해엔 182억원으로 실적을 늘렸다. 올해 1분기엔 62억원을 기록했다. 케이캡에 대한 특허도전이 쏟아질 당시 케이캡이 연 1500억원을 훌쩍 넘기는 처방실적을 냈던 점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제네릭사들이 케렌디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케렌디아는 최초의 비스테로이드성 선택적 길항제로 신장과 신장, 혈관에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과활성화를 억제하는 기전이다. 그간 당뇨병 동반 신장병 환자에게는 GLP-1 계열 혹은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혈압약제인 RAS 억제제가 사용됐다. 케렌디아는 기존 제품 대비 신장‧심장 동시 보호 효과가 있고, 고칼륨혈증 발생 위험성이 낮다. 또한 당뇨병 동반 만성 신장병뿐 아니라 만성 신부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일각에선 묻지마 특허도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케렌디아 특허 도전에 나선 65곳 중 20곳은 우판권 확보를 위한 14일 간의 ‘최초 심판청구’ 마감일에 도전장을 냈다. 일단 특허도전에 나서 우판권을 확보한 뒤, 시장 상황에 맞춰 제품 발매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새 약가제도서 ‘13개 이상’ 업체 우판권 동시 확보 시 약가 페널티...특허도전 전략 고민↑ 문제는 새 약가제도다. 새 약가제도는 다품목 등재 관리 명목 하에 13번째 품목부터 15%씩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최초 등재 제네릭이 13개를 초과할 경우 1년 후 15%의 인하가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20번째 품목부터 15%씩 인하하는 구조다. 이때 최초 등재 제네릭이 20개 이상이라도 '첫 번째' 등재로 해석한다. 한 번에 수십 개 제네릭이 등재되더라도 모두가 최고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업체가 특정 오리지널 제품에 특허 심판을 청구하면, 동일한 제네릭을 확보해두기 위한 '미투 심판 청구'가 줄을 잇는 광경이 흔히 펼쳐졌다. 우판권 제도의 특성 때문이다. 우판권을 받기 위해선 ▲최초로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에 무효/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 ▲특허 도전 성공(승리 심결 혹은 승소) ▲최초의 후발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최초 심판 청구는 한 가지 단서 조항이 붙는다. 최초로 심판이 청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일한 심판을 청구하면 '최초 심판 청구'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수십 개 품목이 동시에 우판권을 받는 상황이 빈번했다. 새 약가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동시 우판권 획득'이 특허도전에 뛰어든 업체 모두에게 손실로 다가올 수 있다. 케렌디아 사례의 경우 특허도전 업체들이 모두 승리해 우판권을 받더라도, 시장 진입 과정에서 약가가 함께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펙수클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12개 업체가 도전장을 낸 가운데,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하는 이달 말까지 1개 업체 이상이 동일한 심판을 청구한다면 마찬가지로 낮은 약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는 새 약가제도가 시행되는 올 하반기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약사들은 향후 특허도전 여부를 결정할 때, 승소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판권 열차에 함께 탈 동승자가 몇 명인가’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2026-06-26 06:00:59김진구 기자 -
파란만장 '레테브모' 급여 여정, 이번엔 마침표 찍을까[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파란만장했던 RET 항암제 '레테브모'의 보험급 여정이 이번엔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릴리의 RET 변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는 국내 허가 약 5년 만에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중이다. 레테브모는 등재 절차 과정에서 그야말로 수난을 겪었다. 이 약은 2022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이후 2022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이 설정됐고, 2023년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며 비용효과성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2023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며 등재가 무산됐다. 이후 2023년 10월 3상 임상을 통한 전체생존기간(OS) 개선 데이터가 발표됐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재도전에 나섰다. 협상 결렬 이력이 있는 레테브모가 이번엔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RET 변이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1~2%에서 발견되는 희귀 유전자 변이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RET 표적치료제는 레테브모가 유일하다. 기존 항암화학요법이나 면역항암제는 해당 환자군에서 반응률과 지속기간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왔다. 미국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은 RET 변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레테브모를 'Preferred Category 1'로 권고하고 있다. 가장 높은 근거 수준과 전문가 합의를 충족한 등급이다. 글로벌 표준에서는 진단 즉시 고려되는 치료제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급여 상태다. 물론 글로벌 표준치료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항암제는 많다. 하지만 레테브모의 경우 이미 한차례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았던 약제가 협상 단계에서 좌초된 이후, 추가 임상 근거까지 확보했음에도 재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현재 약가참조국인 A7 국가 중 프랑스를 제외한 6개국(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일본)에서 레테브모는 임상현장에서 급여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2026-06-25 12:00:20어윤호 기자 -
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신규 등재된 품목은 총 142개으로,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과국내 제약사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신규 등재 품목 수가 72개에서 110개로 53% 급증한 반면, 국내 제약사는 29개에서 32개로 10%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국적제약사 가운데선 한국릴리의 비만신약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관련 특허 등재가, 국내제약사는 종근당의 당뇨복합제 특허 등재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상반기 신규 특허 142건…다국적사 등재 77% 차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특허목록집에 신규로 등재된 특허는 총 88건이다. 이 특허로 보호되는 품목수는 142개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은 총 101개(특허 기준 66건)였다. 1년 새 특허목록집 등재 품목수를 기준으로 41% 증가한 셈이다.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의 특허 등재가 두드러졌다. 올해 신규 등재된 품목 142개 중 77%인 110개가 다국적제약사의 제품이었다. 1건 이상 특허를 등재한 업체는 18곳에서 24곳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등재한 품목은 72개에서 110개로 53% 증가했다. 특허수를 기준으로는 47건에서 74건으로 57% 늘었다. 반면 국내제약사는 주춤한 모습이다. 1건 이상 특허를 등재한 업체는 작년 상반기 14곳에서 올 상반기 8곳으로 줄었다. 등재된 품목수는 작년 29개에서 32개로 10%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허수를 기준으론 19건에서 14건으로 26% 감소했다. 릴리 ‘마운자로’ 특허 등재 집중…2023년 이후 누적 48건 다국적사 중 가장 활발하게 특허를 등재한 업체는 한국릴리다. 올해 상반기에만 22개 품목을 특허목록집에 올렸다. 대부분 비만치료 신약 마운자로 관련 등재다. 마운자로퀵펜주 6개 품목(특허 1건)과 마운자로바이알주 12개 품목(특허 2건)이 신규 등재됐다. 릴리는 2023년 이후 마운자로 특허를 꾸준히 등재하고 있다. 2023년 12건, 2024년 6건, 2025년 12건, 올해 상반기 18건 등 현재까지 특허로 보호받는 품목수는 누적 48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한국다이이찌산쿄가 ‘다트로웨이주’‧‘반플리타정’ 관련 10개 품목(특허 6건)을 신규 등재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 ‘빌로이주’ 관련 9개 품목을,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로켈마현탁용분말’ 8개 품목을 각각 등재했다. 이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7개, 한국애브비‧메디슨파마코리아‧한국로슈‧한국다케다제약이 각 6개를 등재했다. 종근당, 당뇨 복합제 14개 등재…이어 셀트리온>삼오 순 국내제약사 가운데선 종근당과 셀트리온의 신규 특허 등재가 두드러졌다. 종근당은 올 상반기 14개 품목을 특허목록집에 신규 등재하며 국내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듀비엠폴서방정(로베글리타존‧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관련 6개, '엠파맥스엠서방정(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4개, '엠파맥스정(엠파글리플로진)' 2개, '듀비엠파정(로베글리타존‧엠파글리플로진)' 2개 등이다. 모두 당뇨 복합제다. 이 중 듀비엠폴서방정과 듀비엠파 관련 품목은 종근당의 자체개발 신약 ‘듀비에정’의 주성분인 로베글리타존을 기반으로 한 병용요법 제품들이다. 엠파맥스와 엠파맥스엠서방정 품목의 경우, 지난해 10월 물질특허가 만료된 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의 개량 제품이다. 종근당은 엠파글리플로진에 '공결정(Co-crystal)' 구조를 새롭게 적용해 기존 제품의 갈변 현상을 방지하고, 코팅 방식을 통해 수분에 약한 단점을 보완한 기술로 이 품목들을 등재했다. 셀트리온은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 '램시마펜주'와 '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 각 1건과 고혈압복합제 '이달디핀정(아질사르탄‧암로디핀)' 관련 4건을 등재했다. 삼오제약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주(보소리타이드)’ 3개 용량을 신규 등재했다. 특허권자는 미국계 제약사 바이오마린이다. 삼오제약은 국내 특허권 등재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삼오제약은 휘귀전문의약품 사업부를 통해 복스조고를 국내 도입, 지난 2024년 12월 허가받았다. 이밖에 한미약품은 '미라벡서방정'과 '소라닙' 특허 각 1건을, 삼아제약은 '씨투스츄정' 2개 용량을, 한국파마는 '아크루퍼캡슐' 관련 특허 2건을 각각 신규 등재했다. 현대약품은 '원레비크림' 특허 1건을 등재했다.2026-06-25 06:00:56김진구 기자 -
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에자이는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렘보렉산트)'가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면 개시 또는 수면 유지가 어려운 18세 이상 성인 불면증 환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데이비고는 듀얼 오렉신 수용체 길항제(DORA) 계열 치료제다.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오렉신의 수용체(OX1R·OX2R)에 가역적으로 결합해 과도한 각성 신호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기존 벤조디아제핀계 또는 비벤조디아제핀계(GABA 계열) 수면제가 뇌 전반의 신경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이라면, 데이비고는 각성 상태를 조절해 보다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권장 용량은 취침 직전 5mg을 하루 한 번 복용하는 방식이며 환자의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최대 1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허가 근거는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인 SUNRISE 1과 SUNRISE 2 연구다. SUNRISE 1은 55세 이상 불면증 환자 1006명을 대상으로 데이비고와 졸피뎀 서방형, 위약을 비교한 연구다. 연구 결과 치료 1개월 시점 수면잠복시간(LPS)은 데이비고 5mg군과 10mg군에서 각각 19.5분, 21.5분 감소해 위약군(7.9분 감소)과 졸피뎀 서방형군(7.5분 감소) 대비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수면 효율(SE)은 각각 12.9%, 14.1% 증가했고 수면 후 각성시간(WASO)은 각각 43.9분, 46.4분 감소했다. 특히 야간 후반부 각성시간(WASO2H)은 데이비고 5mg군과 10mg군에서 각각 27.2분, 28.8분 감소해 졸피뎀 서방형군(21.4분 감소)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장기 효과를 평가한 SUNRISE 2 연구에서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18세 이상 성인 불면증 환자 9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연구에서 치료 6개월 시점 주관적 수면잠복기(sSOL)는 데이비고 5mg군과 10mg군에서 각각 21.8분, 28.2분 감소해 위약군(11.4분 감소) 대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수면 효율(sSE)은 각각 14.2%, 14.3% 증가했고 주관적 수면 후 각성시간(sWASO)은 각각 46.8분, 42.0분 감소했다. 수면 시작 및 유지 반응률 역시 위약군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치료 첫 주부터 관찰돼 6개월까지 유지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두 연구 모두에서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 졸림이 보고됐지만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률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동성 불면이나 금단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6개월 장기 투여에서도 새로운 안전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는 "불면증은 환자의 일상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임에도 치료 과정에서 여전히 미충족 수요가 존재해 왔다"며 "데이비고 허가를 통해 입면 장애뿐 아니라 수면 유지 장애까지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6-24 11:01:43손형민 기자 -
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동아에스티‧삼일제약이 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디(테노포비르아라페나미드)' 제네릭의 제품명을 잇달아 변경했다. 오리지널사와의 대법원까지 가는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지난 22일자로 기존 '베믈리아정'의 제품명을 '타프리아정'으로 변경했다. 같은 날 삼일제약은 '베믈리노정'을 '테노에스정'으로 변경했다. 지난 16일엔 대웅제약이 '베믈리버정'을 '타프비어정'으로 변경했다. 베믈리디 제네릭 3개 제품이 잇달아 제품명을 변경한 셈이다. 이는 오리지널사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결과다. 오리지널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는 지난 2023년 7월 3개사를 상대로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제네릭 허가를 받은 지 넉달여 만이었다. 길리어드는 오리지널 베믈리디와 제네릭 3개의 제품명에서 ‘베믈리’라는 3글자가 겹쳐 상표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4월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하는 전문의약품 특성상 오인‧혼동 가능성은 낮고, 상표 전체를 하나의 조어로 인식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길리어드가 이에 반발해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특허법원은 올해 2월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제네릭 제품명이 오리지널과 유사해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2심에서 패소한 제네릭사들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다. 대법원은 이달 11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제네릭사들은 제품명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해당 제품명으로 지속 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결국 잇달아 제품명을 변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네릭 3개사는 브랜드 인지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들은 기존 제품명으로 3년 가까이 제품을 판매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올린 바 있다. 여기에 행정적으론 식약처 허가사항상 제품명 변경뿐 아니라, 심평원 급여목록 수정과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포장재‧설명서 교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약업계의 관심은 처음부터 ‘베믈리○’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제네릭들이 반사이익을 받을지로 쏠린다. 종근당 테노포벨에이, 한국휴텍스제약 가네리드, 동국제약 알포테린, 삼진제약 타프리드, 제일약품 테카비어디 등이다. 길리어드는 이들에 대해선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공교롭게 이번에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한 3개사는 베믈리디 제네릭 중 처방순위 1~3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삼일제약 베믈리노(변경 제품명 테노에스)의 지난해 처방액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38억원, 동아에스티 베믈리아(변경 제품명 타프리아)는 66% 증가한 29억원, 대웅제약 베믈리버(변경 제품명 타프비어)는 93% 증가한 1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나머지 제품들은 지난해 처방액이 5억원 미만이다. 베믈리디는 길리어드가 비리어드의 후속 약물로 개발한 B형간염 신약이다. 기존 비리어드는 B형간염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뛰어나지만, 신기능 장애와 골밀도 감소 등 부작용이 단점으로 꼽혔다. 베믈리디는 비리어드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했다. 임상에서 신기능 장애와 골밀도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완치가 어려운 B형간염 특성상 장기투여 안전성이 특장점으로 부각됐다. 베믈리디는 주요 오리지널 B형 간염 치료제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처방액은 769억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엔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198억원을 기록했다.2026-06-23 11:59:40김진구 기자 -
'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재정 절감형 면역항암제 '테빔브라'가 대규모 보험급여 기준 확대를 향해 다가서고 있다. 비원메디슨의 PD-1저해 기전 면역항암제 테빔브라(티슬렐리주맙)는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현재 보건복지부의 약가협상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 신청은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환자에서 1차 병용요법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HER2 음성 위암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병용요법 ▲비소세포폐암 1차 병용요법 2종과 2차 단독요법 등 5개 적응증을 품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약가를 표명한 비원메디슨이 면역항암제 처방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테빔브라의 약평위 통과는 단순한 신약 진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다수의 적응증에서 면역항암제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테빔브라는 동일 계열 내 대체를 통해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후보로 꼽힌다. 현재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를 중심으로 한 면역항암제 청구액이 연간 1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폐암과 위암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빔브라가 이 적응증들에서 일정 수준의 대체 효과를 보일 경우, 최소 수백억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면역항암제는 대표적인 고가 약제군이지만 동일 계열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약가 구조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테빔브라의 급여 전략은 단계적 확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여가 적용되는 면역항암제가 없어 미충족 수요가 높았던 식도암 2차 치료 영역에서 먼저 허가 및 급여를 확보한 이후, 폐암과 위암 등 주요 적응증으로 확대를 시도하는 구조다. 임상적 유용성 역시 충분하다. 글로벌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테빔브라의 치료적 위상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NCCN과 ESMO 등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테빔브라는 앞서 출시된 면역항암제들과 동일 수준의 치료옵션으로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Fcγ 수용체 결합을 억제하는 구조적 설계를 통해 T세포 소모를 최소화한 기전적 차별성까지 더해지며, 단순 대체제를 넘어선 '개선형 PD-1'으로서의 가능성도 제시된다. 또한 이미 지난해 말에 비소세포폐암 수술 전·후 요법과 비인두암 등, 기존 면역항암제의 사용이 제한적인 치료 영역에서 적응증을 획득한 바 있어, 계속해서 치료적 입지를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비용 효율성을 갖춘 면역항암제는 정책적으로도 수용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테빔브라의 가격 경쟁력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2026-06-23 06:00:46어윤호 기자
오늘의 TOP 10
- 1"OD파티 막자" vs "약사만 족쇄"…일반약 관리 강화 논란
- 2복지부, 탈모약 급여 공론화 논의 돌연 '백지화' 선언
- 3"중증·희귀질환약 보장률 추락…탈모급여 우선순위는 틀린 답"
- 4이름은 변경, 약은 그대로...베믈리디 제네릭 유통 혼란오나
- 5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소영, 성과평가실장-김국희
- 6영진약품, 세파항생제 신공장 가동 임박…CMO 확대 본격화
- 7자디앙 미등재특허 분쟁 7건 중 5건 1심 결론…제네릭사 우세
- 8고려인 광주진료소, AI 약국 경영사례…수상 작품들 보니
- 9엘앤씨바이오, 리투오 앞세워 ECM 피부 롱제비티 제시
- 10글로벌 매출 키우는 한미 '롤론티스'...국내 급여제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