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빔브라·오페브·페마자이레, 급여 적정 인정…약평위 통과
- 이탁순
- 2025-01-09 17:46: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페브, 특발성 폐섬유증은 급여 불인정
- 사용범위 확대 로비큐아, 조건부 수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암제 테빔브라주와 페마자이레정, 폐섬유증치료제 오페브연질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따라 추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심평원은 9일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식도편평세포암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베이진코리아)와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 담관암 치료제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한독)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연질캡슐(닌테다닙, 한국베링건인겔하임)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1번 적응증인 특발성 폐섬유증은 제외하고,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 위원들은 판단했다. 장기 미등재 약제인 오페브의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 품목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따라 화이자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배제 문구' 전략 승전보...특허회피 전략 새 길 열까
2024-12-31 12:00
-
1호 식도암 면역항암제 '테빔브라', 종병 처방권 안착
2024-11-18 12:10
-
도입약 출격·신약개발 속도...한독, 희귀질환 경쟁력 강화
2024-11-28 06: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8"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