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퇴본부 경북지부, 구미경찰서와 마약 예방 업무 협약
- 김지은
- 2025-04-17 09:43: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 및 취약계층 대상 마약 예방 교육 및 홍보 ▲마약류 관련 정보 및 자료 공유 ▲마약류 중독자 조기발견 및 치료& 8228;사회재활 연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손귀옥 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마약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 중심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마약 없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8228;치료& 8228;재활 교육과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로 전화하면 24시간(무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2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3"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4[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5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6"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7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8"약 대신 노래로 세상을 치유"…대원 하모니의 문화 공헌
- 9"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10[데스크 시선] '심판청구 14일 이내'…우판 요건 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