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 황병우
- 2025-04-21 09: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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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접수 4년여 만에 주가조작 혐의 무혐의 결론
- 일양약품, "진행 중인 R&D 진행 박차 가해 의무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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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는 일양약품 신약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허위 발표와 러시아 알팜사의 실체 없는 임상 3상, 그리고 경영진 및 오너일가의 보유 주식 매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일부 주주들의 고소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일양약품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보도자료가 조작이 없으며, 한 치의 잘못도 없고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밝혔다.
또 회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했다는 일부 고소인들의 진술도 연구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혔으며, 무분별한 주주 고소로 인해 국정감사에까지 출석해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모든 혐의에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이 송치된 후 5개월여 만이며, 사건 접수 4년여 만에 무혐의 결론이다.
무혐의 결론이 난 일양약품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및 임상에 대한 R&D 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신약개발 전문기업 본연의 의무를 책임 있게 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양약품은 일부 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이유로 경영진 및 사측을 고소, 고발하는 일이 남발됨으로써 기업은 경영 마비와 이미지 실추 등의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일양약품은 "결여된 주주 의식으로 빚어지는 제약산업 발전의 저해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 마련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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