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내년 의약품부작용 사망 1억935만원
- 안경진
- 2020-07-15 06:15: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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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보상금 증가세도 둔화
- 사망일시보상금, 최저임금 월환산액 5년치 적용...올해보다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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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내년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인정되면 1억935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보상금 규모 증가 폭도 다소 둔화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따른 보상금 규모도 내년에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최저임금과 연동해 보상금 규모가 결정되는 연유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 유형에 따라 환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눠 지급된다.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일시보상금 규모도 소폭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발생이 인정되는 환자는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이때 차등 지급 기준으로 사망보상금이 적용된다. 장애등급 1급은 사망보상금의 100%를 받고, 2급은 75%, 3급은 50%, 4급은 25%를 받는 형태다.
예를 들어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 2등급을 받을 경우, 사망보상금 1억934만8800원의 75%에 해당하는 8201만1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8078만8950원보다 122만원가량 많은 규모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뛰면서 덩달아 의약품 부작용 보상금도 급증했다. 사망보상금의 경우 2017년 8113만원에서 2년간 2000만원 가량 늘면서 지난해 1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9%, 내년에는 1.5%에 그치면서 보상금 확대폭도 둔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총 535건의 피해구제 신청접수가 이뤄졌다.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다. 그 중 총 340건에 대해 약 6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원(74%)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일시보상금 8억3000만원(13%), 진료비 4억8000만원(7%), 장례비 4억원(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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