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퇴장방지약 총 653품목…'덱사코티실정' 추가
- 이혜경
- 2020-12-03 11:20: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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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목록 공개...'석시콜린주' 등 4품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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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덱사코티실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일본 정부가 '덱사메타손' 성분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슈가 됐던 약제이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12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 1품목, 삭제 4품목 등 전체 653품목을 공개했다.
덱사코티실은 생산원가보전으로 퇴방약에 당연지정됐다.
반면 일성신약의 '석시콜린주(염화석사메토늄)' 200mg과 500mg은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이노엔5%포도당0.2%염화나트륨주사액'과 동아에스티의 '터치온주사(글루타티온)'은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퇴방약 목록에서 빠졌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부터 퇴장방지의약품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할 계힉이다.
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의 경우,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퇴방약 상한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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