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푸리놀' 등 의약품 부작용, DUR로 정보 제공
- 이혜경
- 2020-12-07 09:56: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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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7일부터 다빈도 보상 치료제 5개 성분 대상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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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증 이상반응 다빈도 의약품의 부작용 정보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7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5개 성분의 의약품 환자 부작용 정보 DUR 제공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알림 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이 제공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정부기관은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한다"며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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