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소요 코로나 신속검사 급여화…"본인부담 8천원"
- 이정환
- 2020-12-11 15:03: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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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응급실·중환자실·취약지 의료기관부터…14일 시행"
- 일반 의료기관도 비급여로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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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시점은 오는 14일 부터로, 증상이 없더라도 일반 병원에서 검사비 1만6000원 중 50%인 본인부담금 8000원 가량을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중대본)는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진단키트를 구비해 비급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셈이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여부는 아직 논의중인 상태다.
중대본은 지금껏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속항원검사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건보 적용을 결정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응 인력도 추가로 투입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소속 중앙 역학조사관 30명이 지난 9일부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투입됐으며,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 지역의 보건소에는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원 인력 81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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