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도입 레미마졸람,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 이탁순
- 2021-01-05 09:41: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하나제약이 국내에서 수면마취제로 개발 중인 레미마졸람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레미마졸람 등 9종을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9종은 마약 3종, 향정신성의약품 5종, 원료물질 1종이다.

하나제약은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서 레미마졸람 임상시험을 진행해 식약처에 허가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원료물질 추가 지정으로 신종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임상 결과 발표 전 주가 급락'… 코오롱 "보안 절차 준수"
- 2이제영 부광 대표 "매출 성장 가속화…유니온 인수 시너지"
- 3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4지엘팜텍, 고혈압 복합제 '텔미엘탄' 국내 허가
- 5부광약품, 유니온제약 이사회 전면 교체…성광현 대표 선임
- 6"3개월간 처방오류 1332건 잡아"…약사 중재 가치 '숫자'로 증명
- 7셀메드 유튜브 10만 돌파…건강정보 소비 '온라인→약국 상담'
- 8"희귀·난치병 치료 장벽 해소"…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
- 9신일제약, 피부 부담 줄인 동전파스 '디펜온플라스타' 출시
- 10부광약품, 2Q 매출 570억…영업익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