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CBD 대마씨 오일, 소비자 혼란…"약용 둔갑"
- 이정환
- 2021-04-10 15:55: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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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디올렉스 급여적용 반사효과…"식약처, 정확한 정보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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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씨 오일은 현행법 상 CBD 성분 함량이 0.002% 미만 함유돼야 국내 유통·판매가 가능한데, 에피디올렉스 급여로 일반 소비자 관심이 급증하면서 대마씨 오일을 CBD오일로 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9일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등에서는 국내 세관을 통과한 식용 대마씨 오일 'CBD 오일'이란 명칭으로 다량 판매 중이다.
유통·판매 제품 사용후기란에는 대마씨 오일을 불면증이나 아토피 피부염에서 부터 파킨슨병, 치매, 암 등 중증질환에 이르기까지 병증 완화용으로 쓰고 있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소아 희귀 뇌전증 치료제로 허가된 에피디올렉스의 주성분이 CBD란 점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대마씨 오일이 약효를 보유한 것으로 착각해 구매하는 사례도 감지된다.
문제는 대마씨 오일과 CBD 오일은 동일한 약효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마씨 오일은 용어 그대로 대마 종자(씨앗)를 압착해 기름을 추출한다. CBD 오일은 대마 식물의 줄기, 잎, 꽃 등에서 추출한다. 대마씨 오일에도 일부 CBD 성분이 함유됐지만, 그 비중이 극히 적다.
실제 국내법 상 대마씨 오일은 CBD 함량이 0.002% 미만일 때에만 통관을 거쳐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CBD 함량이 0.002% 이상인 대마씨 오일의 국내 유통은 불법이다.

그런데도 다수 소비자들은 대마씨 오일을 CBD 오일로 혼동해 구매하는 사례다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대마씨 오일과 CBD 오일, 에피디올렉스 간 차이를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A약사는 "국내에서 CBD 성분을 규제하는 법률이 해외와 달라 대마씨 오일이 CBD오일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다 비일비재하다"며 "소비자들은 식용 대마씨 오일을 아토피나 파킨슨 근육병증, 뇌전증 심지어 암 등에 쓰고 있다. 교육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만약 식용 대마씨 오일이 약용으로 효과가 있다면 약효 확인 절차를 거쳐 해외 사례처럼 대마씨 오일이나 CBD 오일의 규제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며 "자칫 일부 환자의 병증을 악화시키거나 치료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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