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공임신중절약 품목허가 신속 처리하라"
- 강혜경
- 2021-09-03 14:13: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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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중앙약심 참고인 출석해 의견 개진
- "유산유도제 안전성·유효성 충분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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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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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는 2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유산유도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음을 확인하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참석 단체들은 유산유도제 도입의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성·유효성 심의와 관련해 ▲미페프리스톤은 가교임상시험 없이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안전한 약물이라는 의견과 ▲미소프로스톨에 대한 임상적 경험은 한국 의료진들에게 충분히 축적돼 있으며 미페프리스톤 역시 여타의 신약 도입시와 마찬가지로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면 임상적 사용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약물적 임신중지의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것은 ▲축적된 약물적 임신중지의 경험을 근거로 한 최신의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지역별 의료기관 쏠림현상이 뚜렷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임신중지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지점도 언급했다.
모낙폐 집행위원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유산유도제 판매 불법광고만 2365건에 달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활동가 역시 약물적 임신중지는 수술과 관련된 의료인 및 간호인건비, 시설이용료, 마취 및 투약이 필요한 시술보다 비용효과적이며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해 의료이용 및 의료인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효용가치가 높은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당사자들의 고통 유발은 근절돼야 한다"며 "중앙약심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유산유도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에 따라 식약처의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속한 처리가 뒤따르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여성의 자가결정권 행사의 일보 진전을 위해 모낙폐는 지속적인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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