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담합 Vs 영업자유침해 공방
- 정흥준
- 2022-01-21 21:52: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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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인정 못받은 약사회 원고적격 항소
- 재판부, 의약견제 가능성 쟁점 언급...다음 변론 4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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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심 재판이 열린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피고 측인 동행빌딩 내 개설약사와 학교법인, 원고 측인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원고 측에서는 약국 개설이 허용될 경우 의약분업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의 원고적격을 재신청했다. 의약분업 훼손에 따른 약사 지위 하락의 문제로 인해 약사회 역시 원고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고 측에서는 개설 취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은 지나친 법리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오히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담합을 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이날 재판부는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독립적으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4월 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새롭게 나올 쟁점은 없어 결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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