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비염 치료 표방 의료기기 부당광고 '주의'
- 이혜경
- 2025-07-07 09:32: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효능·효과 오인·혼동광고 총 83건 적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이하 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여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방하는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9"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