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대면 '초진 불가' 제도화 필요…약배송 허용을"
- 이정환
- 2025-07-07 14:36: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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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연 김진숙 연구원 "의료, 불편하더라도 안전성에 무게 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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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소아를 진료하는 것은 오진과 치료 적기를 놓칠 확률이 크다는 비판으로, 초진을 원천 금지(불가)하는 방향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시행한 뒤 처방약 환자 전달은 대면으로 약국을 직접 방문하도록 규정한 입법안 역시 환자 접근성과 괴리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의료정책연구원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토론회에서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김진숙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성을 제언했다.
전진숙 의원안은 21대 국회 당시 발의된 민주당 최혜영 의원안과 비교해 퇴보한 법안이라는 게 김 연구원 주장이다.
대면진료 원칙,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이란 내용이 법안에서 삭제됐고, 초진 대상자 범위가 크게 확대돼 오진 우려를 확장했다는 게 김 연구원 논리다.
전진숙 의원안에 담긴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역시 미흡하다고 했다.
프랑스 사례와 동일하게 대한의사협회에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프랑스는 프랑스 의사협회가 플랫폼의 무면허 비대면 진료 행위와 과대 관고, 유인·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실정이다.
김 연구원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배송하는 내용도 법안에서 빠져 있어 의료접근성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곁들였다.
김 연구원은 "의료 현장에서도 소아 초진 비대면진료 위험성을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아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기 어렵고 보호자 진술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시진, 촉진, 청진이 필수"라며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서는 재진을 원칙으로 초진은 예외 규정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주기적 대면진료를 필수적으로 의무화하고 비율, 횟수 제한 등으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해야 한다"며 "허용 질환을 만성질환으로 제한하고 의협이 주도하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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